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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질의회신

개별난방 전환공사

작성자이현성|작성시간23.11.18|조회수317 목록 댓글 1

개별난방 전환공사

작성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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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현재 저의 아파트는 중앙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불편함으로 중앙 난방을 개별 난방 방식으로 전환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1. 개별 난방 전환 공사가 장기 수선 계획에 반영 되어 있지 않아 장기 수선 계획에 수시 조정을 통하여 개별 난방 전환 공사를 반영하여 조정 한 다음 공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개별 난방 전환 공사가 행위 허가 대상 인지 여부와 행위 허가 대상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고 입주자 동의률은 얼마인지 궁금 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제29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으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8호), 동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공종이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 참조)하여야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서 실시하는 개별 난방 전환 공사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질의하신 개별 난방 공사의 공용부분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19호(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023.9.)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3호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의 범위에 제1호(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유로 사용하는 천장·바닥 및 벽의 벽체)에서 정하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개별 세대에 설치되는 개별 보일러의 경우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귀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회신사례(전자민원 1AA-1803-010874, 2018.3.2. “개별난방 전환공사 동의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집건법?)을 살펴보면 난방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이며, 철거 및 파손을 수반하는 난방시설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부대시설의 증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으며, 파손·철거, 증설행위가 연속되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개별 행위로 각각 허가 및 신고, 사용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국토교통부 발간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실무 가이드라인」 p.26 참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표 3] 제3호 나목의 허가기준 및 제6호 나목의 허가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철거는 제외한다)의 경우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 해당 공사내용, 설계도, 면적 변경 여부, 규모 등 객관적인 사실근거를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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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보보 | 작성시간 23.12.01 감사합니다. 잘 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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