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장기수선 질의회신

장기수선계획 공사의 인정 여부

작성자이현성|작성시간23.11.18|조회수253 목록 댓글 0

장기수선계획 공사의 인정 여부

작성일   2023-10-18

 

 

첨부파일

질문 :

저는 현재의 아파트에 관리소장으로 올해 부임하여 여러 업무 등을 파악 중에 있는 관리소장 입니다.
업무를 파악하는 중에 현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서에 2023년 올해 홈네트워크 설비의 홈네트워크 기기 공사가 잡혀 있어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원래 홈네트워크 기기에 전자출입시스템이 있으나 이것이 고장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수리하고자 하였으나 그 비용이 너무 큰금액을 필요로 하여 있어서 이 기능을 대체 할 수 있는, 홈네트설비 메인 서버 등과는 별개의 설비에 의한 일명 원패스시스템설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올해로 계획된 당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에 의한 공사로 인정받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할 수 있는지요?
---------------------------------------
어제 올린 질의문에 일부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 다시 질의합니다.
저는 현직 관리소장으로 제가 근무 중인 아파트에는 입주민이 각 라인별 출입구를 드나 들을때 자동출입시스템이 없는 관계로 로비폰에 비밀번호나 패스카드를 읽혀 출입하는 구형의 홈네트워크 설치 단지입니다.
따라서 올해로 예정된 홈네트워크 설비(홈네트워크 기기) 공사를 현재의 홈네트워크와는 별도로 가동되어 입주민이 출입 할 수 있는 일명 "원패스"설비를 별도로 설치 후 올해의 장기수선계획서 상의 공사로 간주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할수 있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신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슈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상기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홈네트워크기기, 단지공용시스템장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차목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지 아니면 관리비로 집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ㆍ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질의의 설치비용의 판단은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금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