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전기차충전기설치 계약의 사업자선정지침 적용 여부 - 전기차충전기 설치는 환경부 보조금 등의 금원으로 설치하며 1)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부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2) 보조금 등 지원금은 공동주택내 공용부분의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임. 3) 시설의 설치 후 그 사용자(입주민)에게 운영자(충전기사업자)가 직접 사용료(충전료)를 청구하는 형식임 4) 경우에 따라서는 충전주차면에 대한 공유부지 임대료가 발생되는 곳도 있음 질의 1. 이러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대상이 되는지 2. 2022년까지 거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만약 위 지침의 대상이라면 각 지자체나 공동주택의 공지 방법은 3. 위반 시 처분은 어떠한지 2023-01-09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전기차 충전기 설치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대상여부, 수의계약 가능여부 등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에 따른 입찰·낙찰의 절차·방법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이 위에서 규정한 '관리비등(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에 해당된다면 동 지침의 대상이며, 지침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ㅇ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관리비 등을 집행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는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동 지침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처분 등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 3372, 서인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202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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