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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입찰 질의 회신

재계약 의결에 따른 의견청취절차 관련 건

작성자이현성|작성시간23.05.25|조회수125 목록 댓글 0

재계약 의결에 따른 의견청취절차 관련 건

작성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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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경기도 표준 관리규약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디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7명중 7명이 찬성하여 재계약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지사항을 적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결내용을 통지하였고 입주민에게 의견 청취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과 선관위원회의 판단이 틀리다고 하여 의견청취를 보류하고 규약 제47조 및 법7조 및 영 제5조를 따름이 적합하니 의견청취를 보류하고 이를 실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 1)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의결 후 선관위의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시간이 장기간 경과 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재계약 과반수 의결 이후 의견청취 절차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삼분의이 의결 후 입주민 과반 찬성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선관위에서 재계약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입주민에 대한 의견청취를 보류할수 있는지 유무

질의 3) 법 제7조 1항의 1의2호와 같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시 주민동의를 얻게 되어 있어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①입주자 과반수 동의 후 ②입주자 대표회의 재약 의결 ③ 의견 청취 후 ④대표회의 삼분의 이 이상 의결 의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또는 ②입주자 대표회의 재계약 의결 ③ 의견 청취 후 ④대표회의 삼분의 이 이상 의결 ①입주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하는지 등의 절차를 질의하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나. 가목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
따라서 질의의 공동주택에서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는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임의로 의견청취 절차 없이 수의계약 진행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반여건, 관리규약 준칙 등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적용, 해석 등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을 모든 세대에 1매씩 배부하여 7일 이상 의견청취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계약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의견청취를 보류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보류하는 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 알 수 없으나,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 나목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의견청취 내용(이의제기 여부)과 입주자등 동의 내용(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이 다르고,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입주자등 과반수가 동의함에도 1/1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합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제안하고, 영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각 목의 요건(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나. 가목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을 모두 갖춘 후, 적합한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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