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 직무고시 이행용역 계약의 주체는?
작성일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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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기안전직무고시 제3조 제2항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안전관리규정을 매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전부 자체 점검을 하기 어려워(기술적으로) 외부업체에 의뢰하려고 하는 경우, 업체를 선정한다면 이 때의 계약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인지 관리주체인지 문의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17. 1. 10., 2021. 1. 5., 2021. 3. 30.> (중략)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위 내용은 1,000Kw의 수전설비 안전관리위탁 용역인지 판단이 어려워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위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직무고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개별 공동주택 및 위탁받는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직무고시’에 따른 점검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업무 역시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해당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제2호 나목 용역에서 전기안전관리 용역 계약자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명시하고 있어,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의 경우 계약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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