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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입찰 질의 회신

조경관리 항목별로 진행 가능여부?

작성자이현성|작성시간23.06.15|조회수20 목록 댓글 0
조경관리 항목별로 진행 가능여부?
작성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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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질의1. 조경관리에 대하여
(1) 조경관리에 대하여 시기에 따라 관목전지비용(연간 3회 예정) 1회당 약 1,000,000원, 교목전지비용 약 2,800,000원, 제초.예초작업비용(연간 3~4회 예정) 1회당 약 1,500,000원, 병충해방제(연간 4회 예정) 1회당 1,200,000원 등 각 항목별로 작업시 마다 2개 이상 견적에 의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능하다면 동일 업체가 낮은 견적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도 되는지여부)와

(2) 또는 각 항목마다 작업 진행시 관리주체에서 인력시장에서 전문 작업자를 고용하여 작업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2. 장기수선계획상 공사진행시 공사예정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경쟁입찰에서 낙찰되어 공사시 장기수선계획상 공사예정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 처리 방법은?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며, 동 지침 제4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의의 언급하신 바와 같이 상기 지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제6호에 따라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은 경우(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단서조항은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동일한 공사 및 용역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3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진행함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질의의 경우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귀 공동주택 제반여건, 해당 용역과 관련한 일반적인 계약형태, 발주용역의 성격,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센터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을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업무 수행 사항이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사업자 선정 시 적용받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근로자를 관리주체가 고용하여 동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제6호의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실제적인 판단은 귀 공동주택 제반여건, 해당 용역과 관련한 일반적인 계약형태, 사회적 여건 등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센터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을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서에 계획된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질의의 장기수선계획서 상의 금액이 공사 낙찰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라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다음 번 검토(조정) 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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