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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입찰 질의 회신

수의계약 기준금액 기준

작성자이현성|작성시간23.06.30|조회수290 목록 댓글 0

수의계약 기준금액 기준

작성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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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당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 11개 엘리베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별 유지점검 계약에 있어서 1년 계약 금액이 700만원 이상 됩니다.

입찰없이 그냥 계약해도 되나요?
아니면 아파트시스템을 통하여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 하나요?

3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총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 경우도 입찰로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의견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한다.),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또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나, 동 지침 제4조 제3항에서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동 조 제5항에 따르면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를 관리주체가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에 수의계약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내용 관련하여 [별표 2] 제6호에 따르면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5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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