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계약,입찰 질의 회신

도장공법 등 -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작성자이현성|작성시간23.07.15|조회수84 목록 댓글 0

도장공법 등 -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작성일   2023-07-06

 

 

첨부파일

질문 :


안녕하세요?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외부 도장 공사와 옥상 방수 공사
입찰을 1건으로 동시에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에 외부 도장공사에 여러가지 공법 중 A공법,
옥상 방수공사에 여러가지 공법 중 D공법으로 동시 시공이 가능한 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의와 관련하여 경쟁입찰의 원칙상 사업내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면허 및 등록이 다른 공사는 해당 법령에 따라 각각 입찰공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불가피하게 해당 공사가 하나의 입찰공고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해당 사업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찰공고 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복수의 면허가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복수의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개별 사업자 선정시 사업종류별로 필요한 면허 및 등록 등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해당 사업의 참가자격의 적합 여부를 우리 센터에서 판단해드리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업관계 법령 소관부처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1]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제1호 나목의 제한경쟁입찰은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계약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과도한 제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기 [별표 1] 제1호 나목 2)에 따라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한다)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특허공법의 제한으로 특허 참가할 수 있는 입찰참여업체 수가 10개 업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한경쟁입찰의 공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회신사례를 참고하면 “특허는 새로운 산업 지식 재산을 만들어낸 발명자에게 일정기간 독점적 권리를 주는 법률로써 정해진 제도로써, 특정 물품이 아닌 공법으로서의 특허인 경우라면 기술능력 등의 하한을 정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취지상 기술능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공법으로서의 특허는 기술능력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법의 경우 해당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으로 하나의 공정에 하나의 기준을 정하여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가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인지 여부는 발주처의 발주규모와 제한요건의 제한규모, 해당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수와 제한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수 등을 비교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질의와 관련한 적합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