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 시 현장설명회 변경 관련
작성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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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 시 현장설명회 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규 입찰공고에 현장설명회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유찰된 후 재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이때 현장설명회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재공고 상에서 현장설명회가 삭제되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으로 수정하여 재공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1조 제3항 및 제29조 제3항에 따라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에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같은 지침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 시에는 공고기간을 제외하고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최초 공고 시 입찰 참가조건에 현장설명회 개최가 있었다면 재공고 시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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