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계약,입찰 질의 회신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 시 현장설명회 변경 관련

작성자이현성|작성시간23.08.26|조회수287 목록 댓글 0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 시 현장설명회 변경 관련

작성일   2023-08-17

 

 

첨부파일

질문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 시 현장설명회 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규 입찰공고에 현장설명회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유찰된 후 재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이때 현장설명회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재공고 상에서 현장설명회가 삭제되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으로 수정하여 재공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1조 제3항 및 제29조 제3항에 따라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에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같은 지침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 시에는 공고기간을 제외하고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최초 공고 시 입찰 참가조건에 현장설명회 개최가 있었다면 재공고 시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