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 재계약 관련
작성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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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현재 우리 아파트 주택관리업자가 위.수탁 용역업무를 수행 중 경비용역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되어 경비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비용역계약 만료로 재계약을 할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별표2 ] 수의계약의 대상 9항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재계약 하면은 되는지 질의합니다.(우리아파트 관리규약에 [기존사업자 재계약]조항이 있음]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나, 동 지침 제4조 제3항에서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동 조 제5항에 따르면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상기 지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제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 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8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공사 사업자는 제외)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의 의향, 조건 및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입찰 당시 제시했던 자격요건 유지 여부 2. 기존 계약 내용 준수 3. 고장, 사고, 민원 내용 4. 노무 관리 5. 서비스 품질, 대민 친절도 6. 관리사무소 감독 수용 정도 7. 재계약 내용 및 금액 변경 동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재계약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재계약 평가결과를 별지 서식 제14호로 작성하여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간 게시하고,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계약만료 ○개월 전까지 접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재계약하며, 이의신청이 10분의 1 이상인 경우이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5조의 방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가 상기 지침 [별표 2] 제9호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된다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을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라며, 준칙의 해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동 준칙을 제·개정한 시·도 업무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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