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경쟁입찰시 제한 항목 정하는 방법 질의
작성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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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1.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1】입찰의 종류 및 방법 1.나. 제한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단, 이 경우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되어 있습니다. 2.질의 사항 -제한범위를 정 할 때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3가지 항목 전부를 정해야 되는 지 여부 -자본금 1가지 항목만 제한을 정해 제한경쟁입찰로 할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1]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제1호의 나목의 제한경쟁입찰은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는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의 목적에 따라 제한요건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모두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 중 선택적으로 제한요건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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