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제 평가위원 선정 관련
작성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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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관련 적격심사평가시 (1)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공사업자 선정, 하자보수공사업자 선정, 전기안전관리업자 선정)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함) (2)관리주체가 계약자(그 외의 사업자 선정)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당해 공동주택 입주민으로 한정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민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함) 위와 같이 적격심사평가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 평가위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에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부위원으로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을 외부위원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하신 관리사무소장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닌 관리사무소장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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