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위탁관리에 관한 법령 및 규약 적용 문의(긴급)
작성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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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공동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따른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적용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7조의 2의 규정과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제4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9월 13일 개정한 광주광역시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한 주민동의투표 절차를 진행중이며 아직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현재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동의 건과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주민동의투표를 함께 진행 중임.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 주택위탁관리업자 선정 시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을 것 나.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교체(재계약 반대)를 원하지 않은 경우 재계약 가능 다. 우리아파트 관리규약(현행) : 전체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 재계약 가능 2. 위와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와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었음에도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못한 경우 가. 아직 개정하지 못한 상태인 현행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나. 아니면, 우리아파트 관리규약보다 상위인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 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 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이 미처 개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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