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시 국세,지방세 등 서류제출 여부
작성일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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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할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제출서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미보관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제6호에 따라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5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지침 제26조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동 조항이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동 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질의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 등이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 관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규약을 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제54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는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에 해당할 것이나, 질의의 ‘수의계약시 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가 관리규약 준칙의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로 볼 수 있는지는 관리규약 준칙을 제·개정한 경상남도가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 센터에서 구체적인 회신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상남도에 해당 조항의 의미를 문의하시어 관리상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형식 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계약은 계약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고 계약서는 당사자간의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견적서 등과 같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부속되는 서류 또한 계약서에 포함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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