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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법개정후] 23년 1월 소방종합점검 시행 후기

작성자이종태|작성시간23.03.12|조회수50 목록 댓글 0

 

[소방법 법개정후] 23년 1월 소방종합점검 시행 후기

 

원본: 전아모

 

 

 

2022년 12월 1일 개정된 소방법 시행이후 올해 1월에 소방종합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우선 소방법 개정으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할 일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세삼실감합니다.

그중 중요업무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평상시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기록표(별지 제 12호 서식)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행후 :

1). 점검일로 부터 15일(working day)이내 점검보고서 제출

(1).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보고서 제출일 이전에 모두 처리시에는,

예전처럼 대행업체로 부터받은 점검결과보고서만 소방서갖다주면 됩니다.)

(2). 지적사항중 미완료건(세대 전유부분 포함) 있을시 이행계획서(별지서식) 작성후

점검보고서+이행계획서 제출

2). 점검보고서 제출일로 부터 10일이내 점검결과 게시판 공지(별지서식작성후 30일 이상)

3). 이행계획서에 따른 완료보고서 제출 또는 이행계획 연기신청(이행계획 만료일 3일전)

3. 22년 12월 1일 이후(이전 대행계약건에 대해서는 계약만료이후) 세대점검이 의무화 되면서

대행업체에 수수료 올려주고 맡기는 경우가 많으신데, 입주민 스스로 점검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게 좋을듯해 보입니다.

저희는 22년 11월 30일 이전 대행계약이 된 관계로 금번 종합점검에서 30%이상의 세대점검 의무는 없었으나

,20%정도 세대점검결과 점검 세대중 약 10%에 해당되는 세대가 주방자동소화장치 문제(철거 또는 고장)로 지적을 받았네요... 소방서 당당자에게 관련사실 협의차 문의하니, 법 개정 취지가 관계인들(소유자, 관리소장, 입대의대표, 안전관리자)이 세대내 문제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취지이니 , 지적내역 당연히 점검보고서에 들어가야하고 이행계획서 제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업체에 세대점검 다 맡기시면 아주아주 골치아픈 일이 많아질거 같습니다.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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