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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배관 수리시 세대별 분담금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요

작성자이현성|작성시간22.01.14|조회수919 목록 댓글 0
공동배관 수리시 세대별 분담금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요
작성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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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2세대 공동주택입니다
하수구 배관이 누수되어 수리해야합니다
하수배관이 1호라인 2호라인 구분되어 있는데
한쪽 배관을 수리하면 한쪽 라인 세대가 분담해서 수리해야 하나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하며,


질의와 같이 12세대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로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체 조문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행위허가 기준 등(법 제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 및 감사 요청(법 제93조)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적용 받으나,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질의와 관련하여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3)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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