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에 따른 관리비 차감시 차감기간에 관한 질의
작성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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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1. 영 제26조제3항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63조에 따라 당해연도(21년도) 잡수입 중 우선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22년도) 기간 중에 관리비에서 차감하고자 합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관리비 차감시 차감기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내용을 검토하시고 관계법령과 규정에 적정한 방법을 강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잡수입을 2월 결산 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1개월에 전액 차감 나. 잡수입을 2월 결산 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11개월에(2월~12월) 걸쳐 균등·분할 차감 다. 위의 두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질의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 결산한 관리비차감적립금의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 차감기간은 위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리비차감적립금이 직전 회계연도 전체에 걸쳐 발생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모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비차감적립금의 차감방법 및 차감기간은 매 회계연도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3)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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