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의회신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입대의 의결과 상반되게 관리직원 급여를 임의로 인상하여 집행한 사실에대한 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작성자이현성|작성시간22.02.14|조회수720 목록 댓글 0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입대의 의결과 상반되게 관리직원 급여를 임의로 인상하여 집행한 사실에대한 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작성일   2022-02-04

 

 

첨부파일

질문 :

1. 입대의 의결 ; 해년도 임금인상안 (관리직원5명 중, 소장/과장/경리 = 동결기사2명=최저임금 적용) 키로 입주자등에게 공고 하였음에도, (기사2명 = 최저임금 적용함)
2. 관리주체 ; 해당연도 임금을 입대의 의결대로 동결하여 입주자등에게 부과함이 정상임에도, 전년도 대비, 순수 급여인상액이
해년도 1월~12월까지, 매월 무려 (1,150,000원]을 소장/과장/경리, 3명에게 인상한 사실로, 매월 입주자등에게 배포하는 관리비 부과명세서에서 확인된 사실로서,
3, 일자미정 ; 관리소장에게 질의하였으나, 입대의회장/관리소장 공동 명의 답신에 의하면, 단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며,
인상된 원인 해명도 없었으나,
4. 해당년도 수입/지출 총괄 내역표를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복사한 내용에 의하면, 지출(발생액) 인건비 항목의 집행액에,
[퇴직충당금/연차충당금/제수당/복리후생비]에서 급여에 포함이란 내용을 발견하였음.

***의문점***

1. 입대의 의결로 급여를 동결하였음에도, 관리주체가 임의로, 상기퇴직충당금 등 4개항목에서 거출하여 순수급여를 인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리부과 명세서상 다음해부터 연차/퇴직수당등을 계속 입주자등에게 부과하여 집행한 사실로, 정상여부?
3. 상기 퇴직충당금등, 4개항목의 급여에 포함되여 각종 보험등의 인상으로, 동결대비, 4~,5백만원의 추가관리비인상 부당행위로,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금액의 환급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퇴직충당금 등 4개항목에서 거출하여 순수급여를 인상할 수 있는지’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대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의 입주자 등 손해 입힌 금액의 환급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