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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합경비시스템의 시스템비의 관리비 부과 적정 여부

작성자이현성|작성시간22.03.09|조회수1,633 목록 댓글 0
통합경비시스템의 시스템비의 관리비 부과 적정 여부




입주 1년이 조금 지난 신축아파트로써, 장기수선충당금 기존 적립금이 크지않습니다.
아파트 설계상 외부인의 무단침임, 무단주차 등으로 도난사건 발생 등 보안이 매우 취악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최근 아파트들이 도입하고 있는 통합경비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통합경비를 위한 솔루션에 아파트 기존시설 외에 업체소유의 장비가 일부 추가될 예정입니다.
장비는 업체의 보안활동에 필요한 cctv 일부 추가 와 보안문 설치, 외부 입출차량 관리 위한 자동주차발급기 정도입니다.
장비는 모두 경비업체 소유이고, 계약만료시 철거될 것을 전제로 진행합니다.

아파트 소유가 아니어서 아파트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데(공동주택 자산증식이 되지 않음) 장충금에 반영하여 적립해야 하는것인지요?
이러한 장비설치 이용을 포함한 통합경비비용을 관리비 항목의 경비비로 부과하는 것에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알고있기론 공동주택의 자산증식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 방식이라면 경비용역업체에 지급하는 경비비를 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실제 통합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순수 인건비를 제외한 업체의 이윤을 포함한 시스템비는 현재 경비비와 큰 차이는 없으며, 보안활동을 위하여 설치되는 장비를 별도로 구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2022-02-14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ㅇ 통합경비를 위해 경비업체 소유의 CCTV, 보안문, 자동주차발급기를 설치후 계약만료시 철거를 할 예정인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적립해야 하는건지? 통합경비비용을 관리비 항목의 경비비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 CCTV(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장기수선계획 수립항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경비비는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뜻합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에서 장기수선계획 반영 대상 시설물(예:CCTV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을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는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관리비인 경비비로 부과하는 것 또한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내용은 개별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안이 다른 사례에는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한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충당금 담당 박세연 ☎ 044-201-3377, 관리비 담당 이지관 ☎ 044-201-338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02-15





‣경비용역 업체 변경시 경비퇴직충당부채 경비연차수당충당부채 기존적립금 처리방법
작성일   2021-12-08
 
 
 
첨부파일
 
질문 :
경비용역업체 계약이 만료되어 입찰로 신규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기존 용역업체 경비원들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비퇴직충당부채와
경비연차수당충당부채 잔액의 경우
2022년 경비비 부과시 적용 방법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징수보관예치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할 사항으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9조 제2에서는 관리주체는 관리비가 과다 징수된 경우 과다 징수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관리비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귀 공동주택에서 과다하게 부과된 경비비의 반환방법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하여 정하고 그에 따라 반환 또는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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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업무 관련 현장사례 및 유의·협조사항
 
 
□ 언론 보도 (‘갑질’ 금지시켰더니.. “경비원 아니라 관리원” 題下 )
 
 ◦ 10.22. MBC·SBS 8시 뉴스에서 ‘경비원에게 대리주차 등 잡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첫날(10.21.) 예전과 똑같이 경비업무도 하고 대리주차도 하고 있다’는 내용 보도
 
□ 현장 사례
 
 ◦ 언론보도에 언급된 아파트 대상 현장점검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직고용 아파트를 제외한 2곳은 경비업자 소속 경비원으로경비원이 주민 부탁을 받고 대리주차를 수행한 사실 확인
 
□ 유의 사항
 
 ◦ 개정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10.21.)으로경비업무를 도급받아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외 3가지 관리업무*에 경비원을 예외적으로 종사하게 할 수 있으나,
 
      ①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③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위 3가지 업무를 벗어난 개인차량 주차대행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등 제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은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3항 위반에 해당
 
      ※ 위반시 경비업법은 경비업 허가 취소공동주택관리법은 지자체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을 거쳐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
 
□ 협조 사항
 
 ◦ 경비업자는 경비업법령 및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공동주택 경비원이 법령상 허용된 3가지 관리업무를 벗어난 업무에 종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비업법 및 공동주택관리법령
 
 

 
□ 경비업법
▸제7(경비업자의 의무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공동주택관리법령
법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입주자등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법 제93(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하 생략)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102(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령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① 법 제65조의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②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 도난화재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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