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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작성자이현성|작성시간22.03.09|조회수1,315 목록 댓글 0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의무관리 공동주택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겸직 할 수 있습니까? 각각 해당 법령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겸직이 안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규정에 해당이 되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별표1-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읙 제14조1항에 따른 방법으로 각 목의 겸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당 법령에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잇는 기술인력의 겸직
2.해당 법령에서 국가시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잇는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


2022-02-21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기술인력간 겸직

2. 답변내용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간의 겸직은 금지되는 것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 또한 입주자등의 재산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비고2 각 목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고 입주자등의 재산보호 및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판단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비고2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기안전관리법」 등 각각의 법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 3381, 김한나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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