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운영에 관리사무소장이 관여할수 있는지?
작성일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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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 현장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관하여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아파트는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로서 어르신(5~60명 정도)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절반정도 경로당 회원분들께서 현행 경로당 운영진(회장, 총무 외)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불만사항을 관리소장에게 호소하고 있는바, 관리사무소에서 경로당운영에 관여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계속 방치하기에는 민원이 발생하여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질문요지 : 민원발생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해당 경로당 회칙과 회계장부 및 회원명부를 관리사무소장이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의의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집행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상기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해당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면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열람 및 복사 요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그 외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경로당이 소속된 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로 상담이 가능한지 문의하시어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1. 4.) 제3조 제7호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봉사회, ○○노인회 등을 포함하여 동 준칙 제39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 및 승인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준칙 제40조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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