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 지원금 잡수입 집행 및 회계처리
작성일 2022-08-11
첨부파일
관리규약.hwp
17.50KB
| 질문 : 관리규약 제38조의2【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방법】 제1항 구성된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구성 일시, 대표자, 구성원 등이 포함된 신고서 별지 제15호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지 않고. 제2항 공동체 활성화 단체 대표자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을 포함한 별지 제15-1호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교부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승인여부를 임의로 결정하고 이를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도 하지 않았습니다.하여야 한다. 제3항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서 제출 받지도 않고 제38조의3【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제2항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활동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은 식대보조(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38조의4【소요비용의 지원】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제38조제2에서 승인된 사업비)을 제59조제3항에 따른 잡수입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삭제 제3항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분기/반기)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4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제출 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시도 하지 않고 잇습니다 제5항 공동체 활성화 단체(자생단체 포함)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하여 사업비가 남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관리주체에 정산?반납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38조의5【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제1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자치구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38조의6【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등 상호 간 또는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담운영자를 지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시 소정의 사례비를 잡수입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운영자는 단지 내․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외부의 자원봉사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 영 제25조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공사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다만 당해 회계연도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예산금액의 이내에서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에 공지 한 후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제50조의2 주차장 임대수입 4.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수입은 당해 회계연도에 잡수입 예산금액의 이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제4항 각 호의 용도로 편성하여 우선 사용할 수 있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주차료, 승강기 사용료, 주민공동시설 사용료, 검침수입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5.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④ 제3항 각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제4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같은 기준 제48조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포함)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관리비 절감을 위해 매월 관리면적(평형)에 따라 공용 관리비에서 차감한다. 다만,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한다. 1.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범대 운영, 주민화합 축제 및 경로잔치 등) : 연간 200만원 2. 경로당 지원비용 : 매월 20만원별도: 어버이날 20만원, 복날(초복)30만원, 매월 수도료 전액 지원 등 3.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 연간 300만원 4. 투표 참여 촉진 비용(온라인투표 등) : 연간 200만원 5. 재활용품 수거 및 전기․수도검침 등의 노무인력지원 비용 : 연간 300만원 6. 소송비용(단,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 또는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7.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비 : 연간 100만원 8. 공동체 활성화 전담운영자(공동체 활성화 이사포함) 지원비 : 연간 120만원 9.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 연간 50만원 10. 커뮤니티(주민공동시설 등)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연간 50만원 11. 관리비 예비비(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해 300만원 미만의 금액지출) 12. 공제 또는 보험의 자기부담금 처리비용 13. 적격심사 평가위원 수당 : 회당 3만원 14. 지자체 및 정부 등 공동주택지원금, 고용안정 지원금 등 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⑥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⑦ 잡수입의 세부내역과 제6항에 따른 예비비 처분내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체 지원 사항, 관리비경감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등의 집행내역은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리비부과명세서에 포함하여 공개한다. 관리규약의 조항을 위반함을 입주자대표회의 와 관리주체는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제4항 제8호 인 공동체 활성화 전담운영자(공동체 활성화 이사포함) 지원비 : 연간 120만원를 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 및 제26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반여건, 관리규약 준칙 등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22.3.25.) 제3조 제7호내지 제8호에 따르면 “자생단체”란 공동주택 관리법령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에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자생적 단체를 말하며, ○○부녀회, ○○노인(경로)회, ○○봉사회(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단체를 말함) 등을 포함하며,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규약 제54조에 따라 단지 내 입주자등(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노인정이 상기 준칙에서 말하는 자생단체 인지 공동체 활성화 단체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노인정이 공동체 활성화 단체인 경우라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따라야 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해당 단체에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적격증빙 수취 등)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와 관할 지자체에 정한 관리규약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시어 노인정의 공동체활성화 단체 여부 및 관리규약으로 정한 잡수입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해석 및 이견이 있거나 상기 준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해석, 취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 준칙을 정한 관할 시·도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참조)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규정 위반 여부 확인 및 이에 따른 행정조치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행정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