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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현관 자동 출입시스템 설치 행위허가 대상 여부

작성자이현성|작성시간22.12.11|조회수165 목록 댓글 0

공동주택 현관 자동 출입시스템 설치 행위허가 대상 여부

 

 

공동주택 현관 출입문에 가요(GAYO)라는 블루앤 업체의 자동 출입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2022-11-21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공동주택 출입문에 자동 출입시스템 설치 시 행위허가 대상여부

○ 답변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신고)는 다수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적합하게 설계·건설되고 사용승인 되었으므로 당초 사용검사 받은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검사와 다르게 용도변경, 증축 등 변경 시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용도변경 등 행위별로 행위허가(신고)의 기준을 [별표3]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설치 시설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 이라 함) 제6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공동주택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인 경우라면, 이는 [별표3]제6호의 증축·증설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이러한 개별 행위는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함을 알려 드리니, 설치 시설의 목적, 규모, 설치 방법, 그 위치 등 행위 내용을 명확히 하여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그 절차 및 동의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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