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공개 사항에 대한 조항 질의
작성일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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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3항의 27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 제93조제8항 또는 제9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자" 위반에 따른 조사를 이유로 지자체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의 내용으로 판단하여 역시 공개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의> 사실여부 확인등 조사를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공문의 경우 공개 대상인것인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항).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고(제7항),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요구에 따라야 합니다(제8항). 따라서 질의의 ‘사실여부 확인 등 조사를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것이 위 ‘명령’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공개의무가 있을 것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조사 또는 검사의 과정중에서의 협조요청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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