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의회신

행위허가에 대한 입주민 동의 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전자투표) 가능 여부

작성자이현성|작성시간23.03.01|조회수107 목록 댓글 0

행위허가에 대한 입주민 동의 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전자투표) 가능 여부

 

행위허가 시 첨부되는 입주민 동의서를 당 단지 관리규약 제51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1.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 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포함)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박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동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에 따라 전자투표 결과로 갈음 할 수 있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2023-02-03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행위허가 입주자 동의 시 전자적 방법 가능여부

○ 답변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별표3]에서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 외 동의서 양식, 동의를 받는 기간 및 그 유효기간, 동의서 취합방식 등 동의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동의서 유효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