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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 전환에 대한 질문

작성자이현성|작성시간23.03.01|조회수73 목록 댓글 0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 전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우리 시댁 일 관련하여 질문 좀 드려봅니다.
우리 시댁 아파트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시설과 함께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의 일부이고 아파트는 120세대 정도 되고, 건물 전체가 450여 세대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파트만 의무관리대상단지(?)로 변경해서 따로 분리해서 나올 수 있게 법이 개정됐다고 하길래 인터넷으로 법을 좀 찾아봤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 진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주민들이 주상복합건물 관리자를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라 분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 외에 상가, 오피스텔, 호텔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공용부분 분리가 가능하다고 집합건물법(?)에 나와 있다며 심하게 반대한다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질문드리자면.. 우리 아파트만 분리해서 의무관리단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와
그 사람들 주장대로 정말 주상복합건물 모든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할 구청이고 시청이고 물어봤는데 시원한 답변을 못 받았어요. 주무부처에서 답변해주시면 좋은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2023-02-05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만 의무대상관리로 구분 관리 가능여부 질의

3. 답변내용

ㅇ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며, 오피스텔, 상가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주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120세대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제2조제1항 제2호 마목 및 같은법 제10조의 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통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ㅇ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지 않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6조의4를 적용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인 선임 및 지자체 신고(50세대 이상)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종경 주무관, 044-201-3371,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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