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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7항8항 - 지도·감독 사항 공개

작성자이현성|작성시간23.06.08|조회수445 목록 댓글 0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7항8항 - 지도·감독 사항 공개

작성일   2023-05-30

 

 

첨부파일

질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생 략)
② 법 제93조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제102조 제3항 제9호를 위반되어 과태료 200만원 부과예정 사전통지를 2023.05.02 일 공문을 받고 미게시 하고 있다 입주민 민원으로 2023.05.19일 게시판에 게시하여 2023.05.25일 까지 게시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93조7항 8항 에 위반이 되는건지요

또한 2022년 11.22일 부과된 과태료 부과도 게시가 안되어지다가 지자체 민원 후에 2023.05.25일에 주민께 게시되었습니다
이 것 또한 위반에 해당되어지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단순히 뒤늦게 라도 게시만 되어지면 법령에 있는 기한준수 가 안지켜졌어도 해소가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위반사항으로 볼수있는지요

또 위에 위법사항 으로 과태료 1차 부과되고 동일건으로 2023.5월에 2번째 과태료 부과 되었을 경우 2차로 처리되는것인지 위반 조항은 동일 사항인데 이경우 1차 2차 이렇게 해당되어지는지요
강행규정 위반사항도 지자체 직권 으로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으로 행정처리 가능한지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7항 내지 제8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동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사전(예정)통지 등)에 관한 공개대상 여부 및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여부,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 관련규정 등의 위반행위, 법률 위반행위의 성립요건, 과태료 부과절차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공동주택관리법 제1조)이며, 동 법 제93조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한 해당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사항(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 것은 입주자등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법률 제16381호, 2019.4.23., 일부개정]된 것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행정처분 사항(과태료 부과 사전(예정)통지 등) 역시 입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운용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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