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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무상으로 설치한 CCTV 행위허가 대상인지요?

작성자이현성|작성시간23.07.12|조회수896 목록 댓글 0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무상으로 설치한 CCTV 행위허가 대상인지요?
작성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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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원칙적으로 CCTV의 설치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 계약한 경비용역업체가 무상으로 CCTV 3대를 추가 설치 하였습니다.
CCTV의 소유권은 경비용역업체에게 있으며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는 CCTV 설치를 허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CCTV 설치는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시설의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설하는 경미한 사항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6호 나목 2)의 허가기준에 해당되어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증설의 경우 건축물 내부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사항으로, 그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적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범위 등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신고 수리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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