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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록을 관리주체에게 작성하게 할 수 있는지?

작성자이현성|작성시간23.09.10|조회수483 목록 댓글 0

입주자대표회의록을 관리주체에게 작성하게 할 수 있는지?

작성일   2023-08-28

 

 

첨부파일   

30조【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별지7-2 회의록 서식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발언내용, 안건별 표결내용을 기록하고,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서명 받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 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있다.

 관리주체는  28 2 1호에 따라 1항의 회의결과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녹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케이블TV 등을 통해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있다.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1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관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질문 :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으며 모두 선출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성원 중 50대가 2~3명이고 나머지는 60대 입니다.

관리규약 제30조(회의록)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후 별지7-2호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발언내용, 안건별 표결내용을 기록하고,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 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붙임)

따라서 입대의에서는 의결을 통하여 회의록 작성을 과거 수십년간 관리주체로부터 사무를 지원 받아 왔으나, 갑자기 새로운 소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을 들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작성주체이므로 명확히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2항 제4호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 "2. 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을 위 법령과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에게 업무 지원을 요청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는지?
2. 작성자를 관리사무소 직원 중 선택하여 작성하게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재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업무의 효율과 관리여건을 고려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 제64조 제2항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지원 및 사무처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관한 해석, 적용 등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0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후 별지7-2호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발언내용, 안건별 표결내용을 기록하고,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 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관리사무소장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상호 이견 등으로 인해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 관할 시·도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3.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및 입주자등은 제64조 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에게 그 위반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령에서 부당 간섭 해당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질의와 관련하여 부당 간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각 사안별 사실관계, 경위 등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니 질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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