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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관리규약 변경에 대한 의결방법 등

작성자이현성|작성시간23.09.10|조회수841 목록 댓글 0

아파트 주차관리규약 변경에 대한 의결방법 등

작성일   2023-08-25

 

 

첨부파일

질문 :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에 주택관리규약 외에 추가로 주차관리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4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차량 보유 세대에 대하여 별도의 주차비를 부과하여 관리비에 청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규약 제65조에 따르면, 주차료 등 공동이용시설물의 이용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는데 입주자 회의에서만 결정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당시 게재된 공고문에는 현행, 개정 등이 나와있지 않고 아래와 같이
첨부된 원안에서 4대 8만원, 5대 10만원으로 조정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입주자등의 계도 홍보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다수결 *게시판 주차관리규정 참조 라고 되어 있어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공고문 자체가 현행 개정 등에 대한 내용이 없고 4대, 5대만 기재가 되어 있어서 3대 이하는 변동이 없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주차관리규정을 읽지 않았는데 규정을 한장한장 읽지 않은 주민 책임이라고 합니다.

위 공고문이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찾아본 유권해석 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282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인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용시설물의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등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귀 공동주택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입주자등의 이용료 부과기준 등은 귀 공동주택에서 주민의견,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련규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참고로, 공동주택 주차장은 공용시설물로 주차장관리규정, 이용료 등 주차장 유지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입주자등의 주거생활에 영향을 주는 만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주차장 운영에 따른 이용료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부과기준에 관하여 결정하되, 그 부담액 산정방법 등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8차 개정) [별표 7] “기타 이용료 등의 산정 방법”에서 승강기, 주차료, 주민운동시설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의 산정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적합 여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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