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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조경및 운동시설 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유무

작성자이현성|작성시간23.11.02|조회수380 목록 댓글 1

공동주택 조경및 운동시설 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유무

작성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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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입주 14년 된 4개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해 1개동 뒷편 조경 및 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자는 동대표 등의 민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일단 가능한지 알고 싶고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떻게 충당해야 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 불가능한지 가능한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용도변경에 따른 제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역, 범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그 외 [별표 1]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경우라도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자산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용도변경 공사가 행위신고기준에 해당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는 입주자의 재산가치의 변동 및 공동주택 자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1호다목에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허가기준으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를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 및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위 허가기준에 따라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를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제 행위허가 또는 신고기준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상기 법령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수리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사내용, 설계도, 면적 변경 여부, 규모 등 객관적인 사실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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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보보 | 작성시간 23.11.07 감사합니다. 잘 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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