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인 관리소장에게 주택관리사 자격 수당등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작성일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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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질의내용 1. 주택관리업체와 위수탁계약 만료로 인하여 경쟁입찰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배치하기로 위수탁계약서 제3조에도 주택관리사를 배치한다고 계약하였고 같은법 제 6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관리소장)는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흰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는 주택관리사의 공제증권이 없는자는 관리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돤다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는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무자격자를 배치하면서 매월 주택관리사 자격수당 100,000원과 방화관리수당(자격증 미소지) 매월 50,000원을 관리비를 징수하여 제수당으로 매월 150,000원을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는 관리소장에게 자격수당등을 지급은 부당하므로 위탁업체에게 주택관리사로 교체요구를 해도 거절하면서 관리소장이 주장하기를 무자격자 관리소장이지만 주택관리사 자격수당등을 지급 받는것은 그간 관리소장이 받던 수당액을 계속해서 지급받는것에 불과하고, 또한 자격, 직책, 출납수당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으로 인해 수급받는 것이라고 단정할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질의합니다 2. 종전 관리업체에서는 200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주택관리사를 배치한후에 자격수당을지급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위탁업체도 종전 관리업체와 똑같이 위수탁계약서 제3조에 상기 1항과 같이 법6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관리사를 배치하겠다는 계약(약정 제66조포함))서를 2020,12,7일에 계약하여 2021년1월 1일부터 관리하여 오면서 무자격자를 배치한후에 매월 자격수당을 관리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증이 없는 관리소장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수당등을 관리비에서 지급(집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합니다 ?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귀 공동주택의 규모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함)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인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는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가능)해야 하며 배치받은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변경신고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02조 제3항 제23호에서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이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지 않고 배치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실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단지규모에 해당하지 않은 단지인 경우로서 계약내용과 달리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은 것은 계약당사자간 의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회신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공동주택과 주택관리업자가 체결한 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격수당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근로기준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어 귀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의 내부규정 및 근로자와 사용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이하 ‘내부규정 등’이라 함)으로 지급여부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위 ‘내부규정 등’에 따라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이와 달리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귀 공동주택에서의 자격수당 운영사례가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을 위반한 관리비를 법에 따른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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