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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검침수당

작성자이현성|작성시간24.01.06|조회수980 목록 댓글 0

검침수당

작성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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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아파트 전기등의 검침수당 비용 지급 관련 내용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검침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자치적으로 결정해야하는 것인지?
2. 검침수당 지급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다면 어떤근거 규정으로 의결을 해야하는지?
3. 검침수당 지급을 잡수입에서 지급하는게 맞는지?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잡수입이란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의미하므로 질의의 검침수당은 귀 공동주택의 잡수입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할 사항이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검침수당의 지급여부, 방법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시 참고가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검침수입을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구분(제63조 제4항 제5호 참조)하면서 전기검침 업무 수행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기여 잡수입에서 우선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검침수당의 지급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원입니다만 구체적인 지급시기 및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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