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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진다는 것의 구체적의미

작성자이현성|작성시간24.01.24|조회수51 목록 댓글 0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진다는 것의 구체적의미

작성일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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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아파트에서 배관역류나 옥상누수 등으로 피해발생시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을 묻는다는 판례를 보았는데
피해보상을 위해 비용을 부담해야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떤 식으로 부담해야하는지
관리비로 부담하는지
회장이 가입한 공제로 보상하는지
그리고 회장 1인의 책임인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부의 책임인지
법률상에 명시되어있다면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공동주택 단지 피해 발생 시 해당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배상금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누수의 발생원인, 결함부위의 형상 및 입주자와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관련 과실여부 등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유무 또는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저희 센터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19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에 대한 범위,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 시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해 시 책임소재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피해 위치 및 관리책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 입주자등의 과실 여부 등 여러 요인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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