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의회신

아파트 동대표 감사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자료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작성자이현성|작성시간24.02.06|조회수495 목록 댓글 0

아파트 동대표 감사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자료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작성일   2024-01-27

 

 

첨부파일

질문 :


300세대 미만인 아파트인데요.
올해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동대표중 감사를 맡으신 분이 70대인데요.
아파트 근로자의 급여가 적정한지 인상이 필요한건지...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자 열람은 가능하지만 제공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리사무소장은 3년째 근무했으므로 무기계약직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아파트 주민이 선출한 동대표이자 비용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시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셔서 질의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69조만 보면 감사를 방해하면 시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소 혹은 정지시킬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93조를 살펴보면..아파트 동대표회의 구성원 감사에 대한 방해가 아닌...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건인지...법해석이 어렵습니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24.>


아파트 동대표회의 감사는 소장에게 자료 요청해도 받을 수 없는건지...궁금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감사’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감사인 점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실시하는 내부감사업무(회계관계 업무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관계규정(예: 입주자대표회의 회계감사규정 등) 등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유감스럽게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근거하여 상담드리는 저희 센터에서 질의하신 동별 대표자 감사의 요청사항에 대한 자료 열람 운영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정한 열람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자격으로 자료열람 요청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따라서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및 복사 등을 요구할 때 상기 법 제27조 제3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정보의 열람 등의 요구 시 실제 그 정보가 상기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보주체 동의 여부, 해당 열람 요청 범위 등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실관계를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소관부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소관부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내용을 참고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정보(급여 등) 열람·공개를 요구할 때 열람 등을 허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각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 정보를 제공(제3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고 안내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특성상 직원이 소수인 관리사무소의 경우 직원의 급여명세서 등에 기재된 성명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보주체(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열람 또는 복사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