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전원사퇴시 신규위원 임기?
작성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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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존의 선거관리위원이 전원 사퇴 후 신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인지? 새로이 2년 간 인지 문의합니다. 관리규약이나 선관위 규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구성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정한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개정, 해석, 적용 등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참조가 되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23.4.) 제35조 제1항은 “위원의 임기는 2년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하거나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 등으로 인하여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 준칙을 정한 관할 시·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한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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