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 중립성에 대하여
작성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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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경남의 518세대 아파트 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입대의회장의 해임무효 가처분신청 및 결의무효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채권자는 전입대의회장이며 채무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니다. 현재 걸려온 소송에 대하여 아파트 잡수입으로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출하냐에 대해 찬반투표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이 찬성과 반대 모두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주민투표를 치르기 전부터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 일부가 잡수입지출을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투표하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표 진행 중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투표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좋으나, 한쪽 의견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이 선관위원이 지켜야 할 중립성원칙에 위배되는 지 묻고싶습니다. 예} 선관위원장 발언 "이미 모아진 잡수입처리면 추가부과할 일은 없을것 같고, 입대의가 승소시에는 입대의측 변호사비용을 역으로 청구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선관위원 발언 "투표를 해야합니다......변호사 선임안하고 대응안하면 그냥 패소하고 입주민돈으로 물려주는겁니다......여태 중립을 지키신 분들도 생각을 잘 해보시고 투표하세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중립성 위반 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같은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질의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중립성 위반 등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중립성 위반 등에 대해서는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별적 사안 등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달라질 사항으로 질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상담 및 교육,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임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전문가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잡수입의 용도로 소송비용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요건, 내용 등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교통부 회신사례[(접수번호 1AA-1509-017695, 2015.9.3.), (접수번호 1AA-1705-157247, 2017.5.22.)]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소송과 관련한 비용을 잡수입,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소송이 입주자등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전체 입주자등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잡수입, 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참고로,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3.04.) 제6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제5항 제6호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사용 용도로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의 소송이 전체 입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관리규약 사용 요건 충족 여부 등 소송비용 지원 가능 여부, 소송비용 집행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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