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이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에서 선거일은 언제?
작성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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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는 10일 2. 동 별 대표자 선거는 7일 ②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위 규정을 근거로 동 별 대표자 선거기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10월 11일이 동 별 대표 후보자등록마감일이라면 선거일은 10월 며칠이 됩니까? 2. 10월 11일이 후보자등록마감일이고, 선관위에서 투표기간을 5일간으로 정했을 때 개표일은 10월 며칠이 됩니까? 선거 기간; '동 별 대표자 선거는 7일'이라는 규정을 준수하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급한 사안이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질의의 선거기간, 투표기간, 개표일자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해당 공동주택은 같은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동별 대표자 선거기간, 투표기간, 개표일자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정한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내용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거기간은 7일로 정하고 있고, “선거기간”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면,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10월 11일)의 다음날(10월 12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므로, 선거기간은 10월 12일부터 7일간인 것으로 사료되어 선거일은 10월 18일인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선거일은 투표일로서 투표 종료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거와 관련한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선거관리 업무와 관련한 사항(기간 및 방법 등)은 해당 투표 공고문으로 명확히 정한 후 그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질의의 선거기간 등에 대한 최종 판단과 해석은 해당 공동단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한 해석, 적용 등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저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상호 이견 등이 있거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실관계를 가지고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 관할 시·도 제·개정 부서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자문을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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