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고 있지 않은 세대(공가세대)의 입주자등으로서의 투표권은 소유자에게 있습니까?
작성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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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와 제7호에 따르면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며,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세입자는 없는 상황이면서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지않은(=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공가세대의 경우 입주자등의 당연한 권리로서 관리규약 개정 시 또는 각종 행위허가 동의투표 관련 투표권은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므로그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입주자에게 있습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제한은 동별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에 관한 피선거권의 경우에 있을 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입주자등에게 주어지는 투표권이 반드시 거주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명시규정이 없기에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여 질의하는 바입니다. 만약, 거주하지 아니하는 입주자에게 상기 사항 등에 대해 투표권이 없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체 입주자등에 관하여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등의 의미로 회신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해당 공동주택 거주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의 주민등록 여부, 입주자명부, 실제 거주 증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법제처에서는 현재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는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데에 참여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법제처 법령해석, 안건 20-0474, 2020.11.19.)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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