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정호’ 서술에 대한 8종 교과서 비교
2015 한국사 교과서에서 고려시대 사회 신분 제도가 귀족제설에 기반을 두었던 틀이 바뀌어 양천제를 기본으로 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었고, 기존에 없었던 ‘정호’ 개념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8종 교과서의 내용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난다.
즉, 정호에 문무 양반(관리)를 포함되는지 중간 계층까지만 포함되는지를 놓고 교과서별로 다소간 서술의 차이가 생겼다. 금성, 비상, 천재는 정호를 문무 관리가 포함되지 않는 개념으로 봤으며, 나머지 5종은 문무 관리를 포함시켰다. 지학사는 유일하게 보조단에 다른 학설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여하튼 이 상태로는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자기 교과서대로 설명하면서 다른 학설도 있음을 알려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시험 출제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혼란을 좀 줄이고자 일단 도표로 정리하여 비교해 봤다.
출판사 | 정호 개념 | 교과서 서술 |
금성 | 정호에 문무 양반(관리)을 포함시키지 않음 | 고려의 신분은 양인과 천인으로 구성되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양인 내에도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여 고려에는 귀족, 중간 계층, 양민, 천민의 사회적 신분이 존재하였다. |
직역 혹은 직업별로도 사회적 지위가 구분되었다. 양인은 직역에 따라 정호와 백정으로 구별되었다. 정호는 서리·향리·하급 장교 등 국가에 특정한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고, 백정은 직역을 가지지 않는 일반 농민층이었다. | ||
동아 | 별다른 설명 없이 ‘국가에 직역을 맡은 정호’라고만 서술 굳이 의미를 따지면 문무 양반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하단 코너 ‘직역의 대가, 전시과’에 정호에 문무 관리를 포함시킴 | 양인은 다시 관직 등 국가의 직역을 맡은 정호와 직역이 없는 ●백정 등으로 구분되었다. |
전시과는 고려의 기본적인 토지 제도로 정호인 문무 관료·군인· 향리 등에게 수조권(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을 지급하는 것 이다. | ||
미래엔 | 정호에 문무 양반을 포함시킴 | 고려의 신분은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되고, 양인은 다시 정호와 백정등으로 나뉘었다. 정호는 관료, 군인, 향리 등 국가로부터 일정한 직역을 부여받은 지배 계층이었고, 문무 양반과 중간 계층으로 구분되었다. |
비상교육 | 정호에 문무 양반은 포함시키지 않음 | 고려 시대에는 수조지를 받고 직역을 담당한 정호층을 통해 양인 내부의 계층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향리나 하급 장교, 기인3 등으로 구성된 정호는 과거에 합격하여 고위 관리가 되거나 군공을 세워 무 관으로 출세할 수 있었다. |
정호에 빈자리가 생기면 백정 중에서 선발하여 직역과 토지를 주고 정호로 삼았다. | ||
씨마스 | 기존 귀족제설에 의거한 교과서 서술에 정호 개념만 우겨넣은 느낌
정호에 문무양반을 포함시킨 것처럼 보이나, 개념을 다소 모호하게 하였음
당황스러움 ㅠ |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는 양천제이다. 하지만 사회 신분을 다시 분류하면 지배층을 이루는 귀족과 중류층, 피지배층을 이루는 평민과 천민으로 나뉜다. 그리고 양인 중에서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정호’라고 불렀다. 이는 관직을 비롯하여 국가의 여러 직역을 맡은 계층을 말한다. |
고려의 최고 지배층은 보통 문무 관리를 중심으로 한 귀족이다. 이들은 여러 대에 걸쳐 고위 관직에 오른 문벌 가문 출신으로 주로 개경에 거주하면서 정치적·경제적으로 많은 특권을 누렸다. 문벌 가문은 주로 음서를 통하여 고위 관직에 올랐다. ~~ 이들은 관리가 되면 국가에서 전지와 시지 그리고 녹봉 을 받았으며 공음전의 혜택을 누렸다. | ||
공음전: 고려 시대 관직의 대가로 나누어 준 토지 이외에 5 품 이상 고위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로 자손에게 세습이 가 능하였다. | ||
지학사 | 정호에 문무 양반을 포함시킴 (보조단에 다른 학설 설명) |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양천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양인에 속하는 사람들은 문무 관리·향리·서리·하급 장교 등 지배층을 이루는 정호●, 일반 농민인 백정●, 상인과 수공업자, 향·소·부곡민이었고, 공·사노비 등이 천인에 속하였다. |
(보조단) 고려의 신분은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되었다. 양인 중에서도 정호가 지배층이 되었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정호에서 관리를 제외하고 향리, 서리, 하급 장교 등으로 한정하기도 한다. | ||
천재 | 본문 서술은 직역의 유무에 따라 정호, 백정을 구분한다고 서술. 직역의 의미를 정확히 말하지 않음 ‘군역 등을 담당하는 일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이란 표현은 문무 양반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줌 보조단의 고려의 다양한 사회적 지위 도표에는 ‘정호(향리, 하급 장교 등)’으로 표시함 | 고려의 양인은 직역의 유무를 기준으로 정호와 백정으로 구분되었다. 정호는 국가에 대해 군역 등을 담당하는 일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들로, 직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토지를 지급받았다. 백정은 국가로부터 직역을 받지 않은 일반 평민으로, 대다수가 농민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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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냄 에듀 | 정호에 문무 관리를 포함시킴 | 양인은 직역 을 담당한 정호와 일반 농민인 백정, 특수 행정 구역 거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천인은 대부분 노비였다 |
정호에는 문무 관리뿐만 아니라 서리, 군인, 향리 등이 포함되었다. 관리는 음서나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였으며, 일부는 문벌로 성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