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승 14조 계율
제1조 :해탈도에 스승을 의지하여 성취하므로 스승을 경멸하여 비방함은 큰 죄를 범한다.
제2조 : 부처님 계율과 경전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는다.
제3조 : 도반·법우 간에 폭력과 분쟁을 금한다.
제4조 :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잃지 않는다.
제5조 : 고난 중에 중생을 제도함을 싫어하지 않고
보리심에 퇴보하지 않는다.
제6조 : 자종 외의 종파나 그 경전을 비방하지 않는다.
제7조: 자격이 안되는 이에게 밀법을 설하지 않는다. 제8조 : 자기 몸은 5불 5지혜의 본질이므로 상하게 하지 않는다.
제9조 : 자기 마음의 불성종자를 의심하지 않는다.
제10조 : 삼보와 스승을 비방하는 사람과 사귀지 않는다.
제11조 : 진실법을 믿어 분별하고 의심하지 않는다.
제12조 : 선근을 갖춘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제13조 : 삼매를 얻은 후에 밀법의 필요한 법구를 갖춘 다.
제14조 : 지혜 있는 여성을 멸시하지 않는다.
(밀교의 관정을 받은 후에는 이상의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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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용화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