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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테니스협회 회칙(2012년)

작성자전산관리|작성시간12.01.19|조회수93 목록 댓글 0

밀 양 시 테 니 스 협 회

 

제1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밀양시테니스협회라 칭한다.(생활체육 연합회 겸함)

 

제2조 본 협회는 시립테니스장 관리동에 둔다.

 

제2장 목 적

 

제3조 본 협회는 테니스기량과 심신을 단련하고 테니스인의 저변확대 및 건전한 체육정신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며 국력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사 업

 

제4조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밀양 테니스 발전을 위한 대책 및 방침 수립

2) 밀양시 테니스대회를 주체,주관

3) 중앙 및 도 주최의 경기 참가를 위한 선발대회를 주최,주관

4) 연수 및 합동훈련

5) 타 시,군간의 친선경기

6) 기타 협회 및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장 자격 및 조직

 

제5조 본 협회의 정원은 원로이사를 포함한 50명 내외로 한다.

 

제6조 원로이사의 자격은 나이가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하며 월회비 및 분담금이 면제된다.

 

제7조 1) 본 협회의 가입은 소정의 가입 신청서에 의거 1인 1명으로 추천하여 총무이사에게 제출하고 상임이사회 때 검토 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때 무기명 투표로 참석이사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가입된다.

2) 각 산하클럽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5장 임 원

 

제8조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1명, 직전회장1명, 수석부회장1명, 내무부회장1명, 외무부회장1명, 전무이사1명, 총무이사1명, 경기이사1명, 홍보이사1명,

섭외이사1명, 전산관리이사1명, 수석감사1명, 감사1명

 

제9조 본 협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수석부회장,내무•외무부회장,수석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전무,총무,경기,홍보,섭외,전산관리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

3) 회장,수석부회장,내무•외무부회장,수석감사의 결원시 총회에서 보선 할수있다.

 

제10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추가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장 임 무

 

제11조 본 협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사업을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내무부회장 : 모든 대회의 내무전반에 대하여 총괄한다.

4) 외무부회장 : 외부행사시에 대하여 총괄한다.

5) 전무이사 : 회의 모든 운영을 관장한다.

6) 총무이사 : 회의 모든 운영을 보좌하며 회의 재정관리,기록보관 및 회원 상호간의 연락사항을 관장한다.

7) 경기이사 : 각종 대회 및 월이사회 경기 운영을 관장하며 테니스인구 저변확대 및 기술을 보급한다.

8) 홍보이사 : 각종 대회행사를 홍보하며 타 지역과 테니스 교류를 도모한다.

9) 섭외이사 : 각종 대회행사를 외부단체와 연락 교섭하여 원활한 진행이 될수 있도록 한다.

10) 전산관리이사 : 본 협회의 인테넷 홈페이지 및 대외 전산업무를 관리한다.

11) 감 사 : 본회의 재정을 수시로 감사하며 정기총회시 감사 결과를 서면 보고하고 본회 운영의 모든 것을 감독 보고한다.

 

제7장 회 의

 

제12조 본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상임이사회,이사회를 두며

1) 정기총회는 년1회(12월중)로 한다.

2) 임시총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 및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있다.

3)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있다.

4) 이사회는 매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총회 소집은 회장이 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 일 때는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14조 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상임이사회 또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15조 상임이사회는 회장,직전회장,수석부회장,내부부회장,외무부회장,전무이사,총무이사,경기이사,홍보이사,섭회이사,전산관리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장 상 벌

 

제17조 표창에 관한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 년 1회 모범이사를 선정하여 수여한다.

 

제18조 본 협회 이사 징계는 본 협회에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나 3회 이상 연속 회비를 미납부 및 3회 이상 무단 불참 시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징계하고 이사회에 상정한다.

 

제9장 재 정

 

제19조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1) 월회비 : 20,000원

2) 입회비 : 200,000원

3) 당연직 이사의 입회비는 최초 가입시 1회에 한한다.(100,000원)

4) 사업 수입금

5) 찬조금

6) 보조금

7) 기타 수입금

 

제20조 본회 이사 직계(처부모포함)로서 길사 시에 경조비 10만원으로하며, 애사 시에는 20만원으로 하고 기타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부 칙

 

1. 본 회칙중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테니스협회의 회칙 및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1998년 1월 16일부터 개정하며 즉시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04년 1월 1일 부로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07년 1월 1월 부로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10년 1월 1월 부로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12년 1월 16일 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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