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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벌 부속 테니스장 관리규정(2012년)

작성자전산관리|작성시간12.01.19|조회수157 목록 댓글 0

미리벌 부속 테니스장 관리규정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밀양시에서 본 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미리벌 부속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기술 보급과 테니스인의

저변 확대는 물론 테니스를 통한 시민 체력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및 운영)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본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의 개최

2. 각 클럽 및 직장에 대한 임대

3. 기타 본 협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관리위원회 구성)


1. 본 협회는 미리벌 부속 테니스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테니스 운영 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2.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위원장 : 당연직으로 협회장이 된다.

 나. 위   원 : 협회 상임이사(직전회장, 수석부회장, 내무부회장, 외무부회장, 총무이사, 섭외이사, 홍보이사, 경기이사,

                 전산관리이사) 9명

 다. 간   사 : 전무이사

 라. 감   사 : 수석감사, 감사(비위원으로 의결권 없음)


제4조 (소집 및 의결)

 

1. 관리위원회는 필요에 의해 협회장이 소집한다.

2.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시 보고한다.


제5조 (관리자 선임)


 1. 미리벌 부속 테니스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하게한다.

 2. 관리인의 모집공고는 본 협회 사무실(미리벌부속테니스장)및 홈페이지에 7일간 공고하고 구장운영계획서를 접수받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3.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협회장이 임명하고 결과를 이사회시 보고한다.

 4. 관리인의 수입금(보수)에 관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관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매년 1일부터 동년 말일까지로 한다.

     단, 밀양시로부터 본 협회가 미리벌 부속 테니스장 위탁 계약을 받을 수 없을 시는 본 협회와 관리인과의 계약과 임기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관리인의 임무)


1. 관리인은 테니스장 유지.보수를 원활히 하여 불편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2. 테니스장 시설물 설치시는 전무이사와 협의하여 회장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관리인이 시설한 시설물일체는 협회에 귀속된다.

3. 테니스장 시설물 일체의 손실 및 파손에 따른 유지.보수 내용은 관리인이 책임진다.

4. 본 협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산하클럽과의 합동월례회 및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테니스장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5. 관리인으로 선정되어 제반사항 불이행 및 테니스장의 유지, 보수와 청결상태가 불량하여 관리위원회로부터 3회 이상 지적시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이사회에 상정 관리권을 취소 결정 할 수 있다.

6. 테니스장에 사용되는 전기사용료,소모품(소금,석회등)은 협회가 부담한다.

7. 테니스장에 필요한 소모품은  분기별 사용량을 파악하여 매분기 10일까지 협회에 요청한다.

8. 테니스동호인들의 월별 클럽가입, 탈회 정보는 협회 총무이사와 주기적으로 공유한다.

9. 회원제 외의 모든 수익금(일일회원,월회원외)은 투명하게 정리하여 매월10일까지 협회 총무이사에게 인계 하여야한다.

10. 기타 테니스장 관리에 따른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협회장의 지시에 의해 시행한다.


제7조 (요금기준 및 일반관리사항)


1. 요금기준 및 일반관리 사항 규정은 협회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협회장 명의로 사무실에 비치한다.

  가. 일일코드 사용요금

    ㅇ 1인 2시간 기준 평일 2,000원, 주말 3,000원

    ㅇ 전용코드 : 1면(2시간) 20,000원

  나. 개인코드 사용요금

    ㅇ 월 20,000원(주,야 사용가능)

  다. 회원제 요금

    ㅇ 회원 1인당 15,000원

       단, 동일인이 두 클럽이상 소속시는 한 클럽에서만 부과한다.

  라. 개인레슨

    ㅇ 1인(25)분 : 월 150,000원(월,화,목,금)

       단, 그룹레슨, 특별레슨 ( 별도) : 특별레슨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할 것

  마. 협회이사는 사용요금을 무료로한다


2. 라이트 사용시간

  가. 동절기(11월~2월말까지) :  오후 9시까지

  나. 하절기(3월~10월말까지) :  오후10시까지

    


부  칙


1. 본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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