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보호
1. 아동양육시설의 정의 및 유형
- 시설양육의 정의 및 유형
2. 아동양육시설의 기능과 목적
3. 아동양육시설의 분류와 종류
- 아동양육시설의 종류
4. 시설양육아동의 발달적 특징
- 시설양육아동의 발달적 특징
5. 아동양육시설의 변천
1) 외국의 아동양육시설 변화 경향
2) 우리나라 아동양육시설의 변천
6. 아동양육시설의 현황
7. 시설의 부적절한 처우 문제와 대책
8. 아동양육시설의 대안 및 토론
*참고문헌*
1. 아동양육시설의 정의 및 유형
- 시설양육의 정의 및 유형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영아시설 밑 육아시설이 아동양육시설로 통합, 개칭되었다. 그리고 시설의 설립 기준도 변경되었다. 이러한 통합 및 개칭의 의의는 아동의 양육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함께 보다 가정적인 양육을 위한 질적 수준의 강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설립의 경우는 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설복지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시설의 개념
우리나라 아동복지분야에서의 시설은 양육, 보호, 심신의 치료, 행동의 교정 등과 관련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개념적 특성을 지닌다.(이소희 외,1999)
◇ 시설이라는 장소적 개념이다. 즉 아동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이라는 장소에서 생활하게 되지만 이러한 가정에서의 생활이 불가한 경우, 가정이라는 자연적 장소를 떠나 시설이라는 인위적 장소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발달 초기에 있는 아동은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그 어떤 시기의 아동보다 시설보호의 의존도가 높다.
◇ 대리보호라는 역할론적 개념이다. 즉 아동은 가족성원이지만, 가족을 떠나 시설에서 생활하게 될 경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는다. 바로 시설은 부모나 가족의 보호역할을 대리하게 되는 것이다.
◇ 시설이라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는 경우, 대체로 부모나 가족 및 개인의 문제가 단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시설에서의 보호를 상당 기간동안 받게 된다. 즉 시간적으로 볼 때 시설보호는 보육서비스나, 가출아동을 위한 서비스처럼 1일을 단위로 하지 않고 그 이상의 기간을 함축하고 있다.
◇ 집단보호라는 형태적 개념이다. 즉 가정에서 가족의 개벽적인 양육을 받기가 어려워진 아동들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 몇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그리고 관리상의 효율을 위해 집단으로 보호하게 된다.
◇ 사회가 양육주체가 되는 제도적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설양육이 갖는 5가지 개념적 특성은 어떤 개개인에 의해 제공되고, 실시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복지의식이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회가 주체가 되어 제도적 차원에서 실시된다.
▶ 시설보호사업의 의의
아동은 친부모와 함께 자신이 출생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동과 가정 내의 여러 사정에 의해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아동은 시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타인의 의한 보호를 받으며, 장기간 동안 자라게 된다.
친가정이 아동의 복지보장에서 제1차 방어선, 대리가정이 제2차 방어선의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시설보호사업은 제3차 방어선의 역할, 즉 아동의 생존 및 생활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그 의의도 크지만 성장기에 있는 아동은 집단으로 수용보호한다는 점에서 발달 및 복지상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개별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위탁이나 입양 등의 대리보호를 권장하고, 시설보호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보호사업은 요보호 상태에 놓인 아동의 기본적 생존권을 사회적 책임에 의해 보장하는 최후의 대책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즉 아동은 시설봏를 통하여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 받고, 사회화 및 교육 등의 생활전반에 대한 지도를 받게 된다. 나아가 직능훈련을 겸하여 받음으로써 자원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 아동양육시설의 기능과 목적
아동양육시설의 목적에 대한 정리는 적지 않다. 변용찬은 아동양육시설을 아동복지시설이라 하면서, 아동복지시설의 목적은 가정에서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할 수 없는 아동들에 대하여 집단보호와 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변용찬․이상헌, 1998 : 37)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카두신(Kadushin)은 아동복지시설을 아동과 무관한 성인들의 보호 하에 아동집단의 공동생활을 위한 하루 2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시설로 정희하고 있다.(Kadushin, 1980 : 583). 즉 아동양육시설은 부모를 잃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 및 기타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고아․기아․장애아․결손․빈곤가정아동 등과 같은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보호,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의 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동양육시설의 목적은 포괄적인 것이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면 그 초점에서는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아동시설 운영의 목적이 요보호아동들을 장기적으로 집단 수용하는 것에서 변모하여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면서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치료서비스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을 가족을 복귀시키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 되고 있다.
아동은 양육시설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의 영향을 교정,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아동의 인격발달이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한 사회적․정서적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어야 한다(장인협․오정수, 1999).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들은 시설 입소 전에 가족원간의 갈등이나 부모의 학대․유기 등으로 인해 보다 많은 심리적인 상처를 안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의식주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안고 있는 사회․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노혜련․장정순, 1998 : 46). 이러한 시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은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양육시설이 아동을 보호함에 있어 견지하여야 하는 원리는 아동보호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기준이 된다. 아동에 대한 시설보호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최영욱 외, 1990; 김현숙, 1997; 변용찬․이상헌, 1998; 39-40에서 재인용).
첫째, 인간생명의 절대적 존중 원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보호받을 권리, 의사표현의 권리, 사회활동 참여의 권리 등 아동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인간성 회복․형성의 원리 : 이전의 부정적인 경험이 주는 영향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이나 아동과 보호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통한 인간성과 주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친자관계 존중․조정의 원리 :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강화 할 수 있는 각종 노력을 하여야 한다.
넷째, 개별화와 사회화 과정의 조화원리 : 모성결핍으로 인한 부정적 증상에 대하여 전문적 개입을 통하여 아동을 따뜻하게 수용하고 그들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회참여 회복촉진의 원리 : 사회생활의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아동에 대한 시설보호는 위에서 언급한 원리에 입각하여 시설아동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3. 아동양육시설의 분류와 종류
- 아동양육시설의 분류
아동양육시설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주거 및 전문적 보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만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시설의 분류가 가능하다. 시설에 대한 분류는 각 시설이 갖는 한계와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아동시설의 향후 전개방향을 모색하는 데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 보호아동의 연령에 따른 구분
우리나라는 아동양육시설이 보호아동의 연령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영아시설과 육아시설, 그리고 영육아시설이 그것이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을 구분한 배경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필요한 시설의 물리적 조건이나 양육방식, 적절한 보육사의 수 등 제반 사항들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아시설은 만 3세 미만의 아동들을 양육․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을, 육아시설은 만 3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양육․보호하는 아동복지 시설을, 그리고 영육아시설은 18세 미만의 전 연령의 아동들을 양육․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대부분의 아동양육시설은 육아시설이며 영아시설과 영육아시설의 수는 많지 않다.
연령별 시설의 구분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편의성이 있을지라도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동양육시설이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보니 3세 미만까지는 영아시설에서 지내던 아동이 3세가 되면 육아시설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있다. 시설을 옮긴 아동은 새로운 시설에서 기존의 아동들과 새롭게 적응하여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될 뿐 아니라 보호의 지속성이 떨어져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견지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 육아시설에서 3세 아동들은 기존의 육아시설아동들과 달리 주변적인 존재로 한참의 시간을 외롭게 그리고 우울하게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연령의 차가 있는 형제, 자매, 남매의 경우에 자칫 서로 떨어져 다른 시설로 보호조치 되는 경우조차 발생하게 된다. 시설에 따라 이러한 형제의 경우, 시설에서 보호하는 해당연령의 아동이 아니어도 동일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하지만 연령에 따른시설의 구분이 보호되는 아동에게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영육아시설은 18세 미만의 전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로부터 다소 벗어나 있으나 그 수가 적어 기존의 영아시설과 육아시설에 대한 연령기준 적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주거조건인 소숙사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일부 시설의 경우 한 숙사 내에 아동의 연령을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이 오히려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제공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좀 더 연령이 높은 아동들은 연령이 낮은 아동을 동생으로 보살피는 경험과 그로 인한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의 기회를 갖게 되고, 연령이 낮은 아동은 연령이 높은 아동들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심리적 지지를 얻고 또한 연령이 높은 아동들과의 관계에서 형과 언니 등에 대한 관계형성의 방식을 익히게 된다.
▶ 주거형태에 따른 구분
아동양육시설은 아동의 주거형태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다. 주거형태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을 구분하면 집단기숙사형(dormitory system), 유사소숙형, 소숙사형(cottage system)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집단기숙사형과 소숙사형은 외국의 경우에도 존재하는 형태이지만 유사소숙사형은 우리나라에서 좀 더 독특하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집단기숙사형은 일반적으로 과거 아동양육시설의 전형적 주거형태였다. 한 방에 일정한수의 아동이 기거하면서 세면, 식사 및 여가 등 기타의 생활은 공동의 장소를 활용하는 것이며 방들의 배치와 방의 구성은 일반적인 기숙사와 유사하다. 집단기숙사형의 경우 한 방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비슷한 또래의 아동으로 구성하여 생활에 대한 관리에서 편의성을 도모하는 경향도 있었다. 소숙사형은 거실과 침실, 그리고 별도의 식당과 화장실 등으로 구성된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공간에서 가정의 규모와 여가 등 거의 모든 생활이 그 공간 내에서 이루어진다. 동일 시설이라는 일정 울타리 내에서도 여러 개의 소숙사가 만들어지고 소숙사별 생활은 일반 가정과 같이 보육사와 몇 명의 아동으로 제한되어 이루어진다. 최근 우리나라 아동양육시설들은 소숙사와 같은 형태로 시설을 보수하고 좀 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아동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유사소숙사형은 소숙사와 유사하게 일반 가정집과 같은 구조로 시설을 구성하고 한 숙사 내 보호아동과 보육사의 구성도 소숙사형과 같지만 취사와 여가생활 등은 공동식당, 공동의 장소를 이용하는 형태이다. 현재 아동양육시설 중 적지 않은 시설들이 소숙사형태를 지향하나 완전한 소숙사형으로 변화되기보다는 유사소숙사형을 취하여 보육사의 취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운영비의 압박 등을 피하고 있다.
시설이 아동에게 주는 부작용을 줄이는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은 입양이나 위탁보호를 활성화하는 것이지만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당분간 유지된다면 아동양육시설을 소숙사형태로 전환하여 아동들에게 그나마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 시설의 일률적인 생활방식에서 벗어나고, 아동들간 그리고 아동과 보육시간의 좀 더 긴밀한 정서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규모에 따른 구분
아동양육시설은 규모에 따라 대규모시설과 소규모시설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의 규모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수, 정원이 되는데 대규모시설과 소규모시설을 구분하는 보호아동의 수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아동양육시설이 30인 이상의 시설을 표준으로 하고 200인까지의 아동보호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아동양육시설이 대체로 대규모시설임을 단적으로 시사한다.
오히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시설들 중에는 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룹홈이 5~7인의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규모시설은 30인 미만, 8인 이상의 규모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설의 규모도 가정과 같은 환경조성이라는 아동양육시설의 당면 과제 또는 지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시설이 대규모일수록 가정과 거리가 먼 시설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대규모시설의 경우라 하더라도 주거형태나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한 시설의 운영방식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긍정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하고, 성공적으로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면 규모만으로 시설의 아동에 대한 영향을 일반화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규모가 시설의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그 개연성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아동양육시설의 규모를 좀 더 소규모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양육 시설의 신고 기준을 소규모 시설에 좀 더 유리하게 하거나 기타시설에 대한 지원을 소규모 시설에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변화를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신고여부에 따른 구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신고제로 사회복지시설은 신고여부에 따라 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로 구분되어 왔다. 신고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설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신고시설의 경우는 대부분 30인이라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30인 이상의 시설의 경우에도 미신고시설로 남아 있는 시설이 없지 않았다. 미신고의 원인은 신고를 위한 적정 기준의 마련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재정적인 자립을 통하여 자율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도 원인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미신고시설은 정부로부터 정하여진 지원을 받지 못하였던 대신 관리와 평가 등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자율적이면서 이상적인 시설운영을 지향하였던 뜻있는 시설운영자에게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 이었으나 외부의 개입을 배제하는데 긍정적인 것이었다. 반면 일부 시설의 경우는 보호아동에 대한 어떠한 파악이나 기준의 적용도 이루어지지 못하여 보호아동의 복지를 적절한 수준으로 확보하였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002년 전국의 미신고시설 총수는 998개소, 이 중 아동시설은 128개소로 총 1,721명이 보호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 미신고시설을 우선 조건부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들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과 관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조건부신고시설은 미신고시설 중 개별 법령에 따른 신고요건을 갖추어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할 수 있는 시설들로 신고에 앞서 3년간 신고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시설들이다. 조건부신고제도에 따라 조건부신고시설로 신고를 한 총 시설 수는 920개소이다. 신고를 하지 않은 취약시설과 조건부신고시설들이 정식의 사회복지시설로 운영되도록 적극 유도하는 이 방안이 향후 아동보호의 질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아동양육시설의 종류
시설보호사업은 대체로 일시보호, 통원 및 수용형의 세 유형으로 대별되며 대상 아동의 특성에 따라 선택·활용된다.
카두신은 대상 아동의 특성에 따라 시설보호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아동자체는 정상아동이지만 버려진 아동을 위한 시설, 즉 예전의 고아원과 유사한 보호시설.
(2) 맹아, 농아, 지체부자유아동 등의 신체장애 아동을 가정과 완전 격리하여 보호하는 시설.
(3) 정신지체아동이나 정신적 결함이 큰 아동을 가정과 격리하여 보호하는 시설.
(4) 범죄를 저지르는 아동 및 청소년을 감금하고 제활시키기 위한 시설로서 훈련원이나 소년원.
(5) 정서적으로 상처받은 아동을 가정과 격리하여 거주시키며 치료하는 시설.
-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2조 제6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아동상담소 : 아동의 복지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아동에 관한 상담 및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와 지도를 행한다.
2. 영아시설 : 보호자가 없는 아동 또는 이에 준하는 3세 미만의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육아시설 :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여 3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아동일시보호시설 : 가출아동, 부랑아동, 기타 요보호 아동을 이시 입소시켜 보호하고, 아동의 내력, 성적, 및 희망 등을 조사, 감별하여 그 아동에 대한 장래의 양호대책, 기타 보호조치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아동직업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12세 이상의 아동과 빈곤한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습득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6. 조산시설 : 요보호 임산부를 입소시켜 조산을 받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양 숙박시설, 야영장 등으로서,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정서를 조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8. 교호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과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서 보호 위탁한 아동을 입소시켜 이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국민으로 육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아동입양위탁시설 : 요보호 아동을 일반가정에 입양 또는 위탁하여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정서장애아시설 : 정서장애의 정도가 가벼운 아동을 단기간 입소시켜 수용 보호하거나, 보호자로부터 위탁받아 통원시켜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숙소 또는 음식을 실비로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보육시설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아동을 보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남녀고용 평등법, 제12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시설은 제외).
4.시설양육아동의 발달적 특징
- 시설양육아동의 발달적 특징
장기적으로 시설에서 양육받는 아동은 이들이 시설 양육을 받게 된 배경 내지는 원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 2가지 점에 의해 발달상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시설에서 양육받기 이전의 양육사정이다. 다시 말하면, 친가정과 친부모를 떠날 수 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받은 발달상의 영향이다.
◇ 시설에서 양육받게 된 이후, 시설이라는 환경적 특성이 지니는 문제 때문에 받은 발달상의 영향이다. 즉 외부환경과의 접촉이 매우 차단된 통제된 환경, 집단생활에 따른 획일적인 생활방식, 혈연관계가 아닌 타인에 의한 양육과 그 질 및 충분하지 못한 정부지원에 따라 질 낮은 생활수준 등이다.
이러한 2가지 사유에 따라 시설보호되는 아동은 그렇지 않는 아동들에 비해 신체, 정서, 사회성, 인지 발달 영역에서 지체를 보이기가 쉬우며, 이러한 지체 현상은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다.(이소희, 1997). 물론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개별적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① 성별특성
가. 남자아동
시설의 남자아동은 일반 가정의 남자아동과 비교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감이 없으며, 불안정하고,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 이겸구(1999; 58-66)의 연구에서 시설 남자아동의 경우 성격적 자아와 신체적 자아를 제외한 자아개념 정도에서 일반가정의 남자아동보자 낮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자아동의 경우 퇴소후의 생활과 장래에 대한 고민이 많고, 이로 인해 불안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여자아동
시설의 여자아동은 시설의 남자아동보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편이다. 그것은 이겸구(1999;58-66)의 연구에서 시설의 여자아동이 일반가정의 여자아동에 비해 도덕적 자아가 낮고, 신체적 자아가 높게 나왔지만 기타 하부영역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여아는 남아에 비해 부모(보모)와의 관계와 의존할 사람의 여부에 따라 도덕적 자아에 높은 영향을 받고 있다. 시설의 여자아동의 경우 부모(보모)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의존할 사람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덕적 자아가 낮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신체적 자아가 높게 나온 것은 시설의 여자아동이 일반가정의 여자아동보다 자신의 신체적 및 성적 매력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② 발달영역별 특성
가. 신체 발달 영역
시설양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 경우, 체위측정 및 영양섭취 상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이 신장과 체중면에서 한국 소아의 발육표준치에 뒤떨어지고 있으며, 영양소 섭취량도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발달 특성은 인지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혜경, 장영은, 1999;9-10)
나. 정서적 발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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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영역 |
사회성 영역 |
정서적 영역 |
인지적 영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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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
남 |
-선천성 질병과 장애 가능성 많음 -운동발달지체 가능성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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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애착으로 인한 분리불안 문제 -불안으로 인한 불면증 |
-감각 자극(모유수유불가) 부족으로 인한 인지발달 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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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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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
남 |
-신체발달 부진 (키, 체중 미달) |
-또래관계형성 기회많음 -규칙적인 생활 |
-학대로 인한 불안감 -버려진 것에 대한 심리적 상처가 큼 |
-언어발달상의 장애 많음 (언어발달지체, 언어장애) -환경적으로 호기심 충족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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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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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 |
남 |
-신체발달 부진 (키, 체중 미달) |
-학교생활 부적응 -대인관계 폭이 좁음 -도벽, 거짓말 -게으름, 주의 산만 -물품 낭비 |
-이중적인 성격경향 -정신쇠약,정신분열증 및 경조증 척도 높음 |
-창의력 부족 -발표력 부족 -단순한 사고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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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
-정신병질 및 정신분열 증 척도 높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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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
남 |
-신체에 대한 관심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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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부적응 -비행 -반항 -대인관계능력 부족 (대인기피) -타인에 대한 신뢰감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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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문제에 대한 근심 이 많음 -자신감 결여 -낮은 자존감 -불안정 |
-학교성적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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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
-남아에 비해 심리적 으로 안정된 편임 -도덕적 자아개념 낮음 |
-학교성적 부진 -남아에 비해 고학력에 대한 열망이 높음 | |||
시설아동은 일반적으로 이중인격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규칙에 순종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반항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결단력도 약하다. 뿐만 아니라 제한된 경제생활로 물질적 욕구가 강한 편이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시설에서 양육 받고 있는 남자아동의 경우, 정신쇠약, 정신분열증 및 경조증 척도에서 일반 아동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여자아동의 경우 정신병질 및 정신 분열증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고 보고 된 바 있다.(노동익, 1997;22)
다. 인지적 발달 영역
시설아동은 일반적으로 일반아동에 비해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노동인,997). 이러한 특성은 집단생활로 인해 개별적인 지적 자극을 잘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지원의 부족으로 교육적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배경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적․물적 환경에서의 지적 자극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라. 사회성 발달 영역
시설에서 양육되는 아동들은 그들이 처하고 있는 환경적 특성 때문에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과 잘 사귀려고 하지 않고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과 지내는 경향이다. 따라서 사회적 적응력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영향은 발달후기에 이르기 까지 영향을 미쳐서 성인기 사회성 발달도 뒤떨어진다.(노동익, 1997;21)
5. 아동양육시설의 변천
1. 외국의 아동양육시설 변화 경향
(1) 시설보호의 변천과정 3단계
1) 사회방위적 단계 :
사회복지시설이 억압과 격리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운영되던 시기. 즉, 요보호자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혐오스럽게 느끼도록 열악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어서 시설보호를 받는 요보호자를 줄이려고 하던 시기이다.
그 일환으로 시설보호의 형태는 대규모의 혼합 수용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요보호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기득층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요보호자를 시설에 수용하여 격리하는 차원이었다. 시설 보호의 방식을 혼합 수용방식과 격리주의에 둔 이유는 시설보호 비용의 감소와 요보호자의 효과적인 통제, 요보호자와 일반주민의 동시보호 등에 있다.
이러한 시설보호는 대량의 실업, 빈곤원인에 대한 사회조사의 결과 및 사회개혁가들의 비판 등으로 인하여 일대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2) 사회보장적 단계 :
시설보호는 최저생활의 보장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시설생활자가 보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규모의 집단시설에서 단독주택(cottage)형태의 시설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시기이다. 또한 요보호자의 가족이나 이웃, 자원봉사자 등 비공식적인 지지망을 시설보호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지만 그 기초가 되는 지역사회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머물러 있던 단계이다. 이 단계의 시설보호는 일정한 수급권을 가진 자에 대한 사후조치적인 수준으로 시설생 활자가 자신의 문제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고 지역사회 주민과는 이질적인 존재로 구분되어 주민 공동의 연대감을 형성․강화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이다. 시설생활자는 소수의 독지가나 자원봉사자의 관심에 머물러 있는 “잊혀진 존재”이다.
3) 사회복지적 단계 :
사회복지시설은 보호의 연속체(care continuum) 안에서 하나의 선택자료로 기능.
정상화 이념의 확산으로 인하여 시설보호는 시설생활자의 인격적인 삶의 보장 수준으로 제공되며, 시설의 형태도 소규모의 다양한 구조를 취하게 된다. 시설생활자와 주민은 상호간에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강화하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보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시설의 설비와 전문기능의 지역사회제공과 시설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 센타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단계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설이 지역사회의 생활환경기반(infrastructure)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Ⅱ-1 > 과 같다.
< 표 Ⅱ-1 > 시설보호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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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내용 |
보호수준 |
보호목표 |
보호형태 |
지역사회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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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방위적 단계 |
열등처우 |
사회적 범위 |
격 리 |
단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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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적 단계 |
최저생활 |
발달 가능성 |
수 용 |
수동적, 일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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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적 단계 |
인간다운 생활 |
정 상 화 |
생활, 육성 |
능동적, 상호적 |
현재 우리나라의 시설보호는 수급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므로 둘째 단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시설보호가 사회복지적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의 하나가 단절되어 있거나 수동적인 사회복지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상호교류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다.
(2) 시설보호의 변화
1) 수용시설의 수와 수용대상 아동인구가 감소하고 위탁가정에의 배치 비중이 증가.
2) 시설아동중의 특성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시설아동 중에서 가족상황에 문제가 있는 아동의 비중이 증가 하였고 유아보다는 청소년기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3) 시설의 소규모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 시설들은 소규모 주거시설로 나누어져 일정한 장소에 같이 위치하거나 여러 지역에 분산되기도 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정원이 25명 이상인 공립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연방보조금의 자금을 중단하는 등 시설의 소규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4) 다양한 보호서비스의 세분화가 있었다. 수용시설은 다목적 시설, 소규모 호스텔, 가정형태의 그룹홈 등으로 나누어졌으며, 수용시설을 대체하여 발전한 가정위탁의 경우에도 장기의 가정위탁, 단기의 가정위탁,치료 목적 또는 전문적인 특수 가정위탁이 세분화되어 발달하였다. 미국의 경우 이를 전환시설화로 표현하고 있다. 전환시설화란 일반 수용시설은 감소하는 대신 특수한 욕구를 지닌 아동의 치료에 초점을 두어 정서장애아 시설, 청소년교호시설 등의 시설이 늘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5) 전문가주의가 발전하였다. 수용대상인구의 특성 변화와 함께 아동의 개별적 욕구에 기초한 전문적 접근 방법이 적용되면서 수용인구 대비 전문가의 비율과 자격기준이 향상되었다.
이와 같이 시설보호 중심 체계에서 탈 시설화를 중심으로 변화한 이유는 시설보호가 그 실천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시설생활자의 사회적 자립능력의 결여, 지역사회의 시설생활자에 대한 적의와 편견,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과 범위에 대한 의문, 시설보호와 재가보호 프로그램간의 조정, 재정․관리상의 어려움, 탈시설화에 대한 조사내용과 현실과의 차이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탈시설화 이념의 모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정 상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것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인 것이다.
(3) 미국 양육시설의 특징
미국의 경우는 부모와 헤어진 아동들 중에서 아동이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 혹은 정서적인 행동문제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아동들은 일차적으로 위탁가정의 보호가 고려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아동들 중에서 지체부자유 등의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지체 등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 정서적으로 심한 상처를 받는 정서적장애가 있는 아동, 혹은 재활훈련이 필요한 비행청소년들만이 그룹홈(group home)이나 치료거주센터 등의 시설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계획적인 치료 및 보호를 받게 된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이 임시적이며, 치료나 훈련이 끝나면 가정에서 개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일리노이주의 경우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가 필요로 하는 아동 1명을 돌보는 전문가의 비율이 0.85명에서 1.4명에 이르는데, 이는 좀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 아동양육시설의 변천
(1) 근대 이전의 아동 복지
고대 우리나라의 아동은 아동 자신에 대한 권리나 인격체로서가 아닌, 가계를 계승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심의 대상이었다.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어 온 아동 복지 제도는 부랑아 및 유기아 등에 대한 구호가 주된 사업이었는데 생명의 구활에만 치중한 나머지, 빈민자를 노예 또는 머슴으로 보내어 평생을 중노동에 속박되게 하는 등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모독한 처사라고도 볼 수 있다.
(2) 근대 이후의 아동 복지
근대 우리나라 아동 복지 사업은 갑오경장 이후 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육아 및 구제 사업이 시도되었으며 종래의 자선적인 개인 구제 사업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궁핍과 곤란이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사회적이며 집단적인 아동 복지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아동양육시설의 시작은 1888년에 프랑스 신부가 명동 천주교회에 현대적인 시설로 고아원이라 불리는 아동시설을 설치한 것이었고 이어서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각 지방에 보육원 등 사회 복지 시설이 설립되었다. 이렇게 해서 1934년에는 국․공립 시설이 23개, 1945년에는 42개, 1949년에는 101개로 점차 증가하였다.
(3) 현대 사회의 아동 복지
우리나라에서의 본격적인 아동 복지 사업의 시작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 이후 고아원을 중심으로한 시설보호사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주 사업이 되었다. 그리고 1961년에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요보호 아동에 대한 소극적인 보호 선도에 그치지 않고 아동이 요보호 상태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인 작용과, 나아가서 아동이 몸과 마음이 함께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조성하는 적극적인 작용을 같이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으며 1981년에 이르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은 1970년대까지는 매우 방임적인 것으로 외원기관에 주로 재정적인 의존을 하였다가 외원을 줄이면서 국가의 책임이 보다 강화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아동권리협약' 에 서명하고 국제연합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면서 아동시설의 운영에 대한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었고 그룹홈과 위탁보호의 도입 등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규모의 양육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 양육시설의 특징
최근 외국의 경우 탈시설화를 중심으로 변화해 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집단아동보호시설인 아동양육시설은 미국의 경우처럼 계획적인 치료가 필요한 문제가 있는 아동들만을 양육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입양가정을 발견하지 못하는 고아나 기아, 혹은 일시적으로 부모와 헤어진 미아, 방임아동, 가출아 등을 모두 함께 양육보호하는 주거지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서의 아동보호시설, 특히 양육시설은 아동복지 측면에서 볼 때, 입양가정이나 위탁가정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영육아시설은 6․25 동란과 같은 국가 재난의 시대에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전쟁 고아들의 보호에 참 뜻을 둔 민간인과 같은 외원기관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거주지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현재 미국의 영구 위탁가정과 같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아동복지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들의 경우 장기적으로 한 시설에서 성장하며, 육아시설의 경우 8년 이상 머문 아동이 53%를 차지하며 그 중 12년 이상 머무른 아동들이 14%를 차지하였다는 사실을 보면 미국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 한국의 가정위탁 보호사업 현황
아동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대의 사회구성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 아닐수 없다. 다수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동이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은‘가정’으로 밝혀진바 있다. 따라서 건전한 아동양육을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의 가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거나 대리 가정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복지와 관련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는 방법은 점차 고아원과 같은 보육시설에서 그룹홈, 가정위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시설보호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정서 및 성격장애가 문제화 되고, 비용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지출액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우리 나라의 경우도 아동복지 분야에서 시설보호에서 그룹홈과 가정위탁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기관을 중심으로 가정위탁보호가 처음 시작된 것은 입양기관에서 해외입양을 앞두고 일반가정에서 단기간 보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입양기관에서의 시행하고 있는 가정위탁은 1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위탁기간이 입양 전까지 약 5개월 미만의 한정된 기간이며, 일정금액의 양육비 외에 위탁비를 받고 활동한다는 점에서 몇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종합적인 의미에서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1998년 4월부터 창립된 수양부모협회와 1999년 2월부터 재개된 한국복지재단을 중심으로 활동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1985년 5월 인천, 광주를 중심으로 가정위탁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나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2000년부터는 15세미만의 소년소녀가장 중 친인척 동거 또는 다른 가정에 위탁되는 경우를 가정위탁세대로 책정하여 별도로 관리하고자 하고 있다.
< 한국의 가정위탁 보호사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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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시작년도 |
보호기간 |
배치수 |
대상의 특수성 |
비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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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입양기관 |
1956. 3 ~ |
3~5개월 |
727가구 794명 |
1세 미만 (입양대상) |
실비 * 1일 11,000원 지급 |
위탁모 초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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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부모협회 |
1998. 4 ~ |
단기 / 장기 |
26가구 31명 |
영아~18세 |
무보수 |
위탁아동을 동거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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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재단 |
1999. 2 ~ |
단기 / 장기 |
6가구 9명 |
영아~18세 |
생활보호 생계비 수준 |
위탁모 고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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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
2000년 ~ |
만 18세 미만까지 |
현재 준비작업 |
15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 |
생활보호 생계비 지원 |
15세 이상 독립세대 |
* 참고자료 및 각 기관 담당자의 응답내용을 토대로 기술함
* 정부는 1985년 5월 인천, 광주 두지역을, 한국복지재단은 1990~1993년에 9명의 아동을, 성가정 입양원은 1994년부터 한정된 기간 동안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실시한 바 있음.
2. 시설아동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시설에 입소된 아동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1975년에는 976개 시설에 79,107명, 1980년에 971개 시설에 72,982명, 1990년에는 278개 시설에 23,450명, 1992년에는 278개 시설에 21,293명이다(표갑수, 1995).
또한 우리나라 아동보호시설에 입소되는 아동들은 주로 부랑아, 가출아, 미아, 기아인데 그 중에서도 부랑아동의 비중이 가장 크고 시설보호를 받게 되는 비율도 높아서 한국의 보호아동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보호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랑 아동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이들 부랑아동들은 비행의 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아서 비행청소년의 40.9%가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랑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복지정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부득이 시설에 입소시켜야 될 아동의 경우 가능한 지원을 동원해 후에 영위하게 될 가정생활에 대한 기대와 준비를 시켜야겠다.
가족복지와 아동복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가정의 문제가 선결되도록 가족복지 정책을 강화 실시하여야 한다. 과거의 시설의 입소아동은 고아가 대부분이었으나 근래에는 결손가정 아동과 미혼모의 사생아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사실에서도 당연히 가족복지의 정책적 ․ 예방적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족복지 정책으로는 가정의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것이어서 특히 빈곤 가정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의 AFDC(Aid to Family wtih Depedent Childrec)와 같이 특별한 목적의 공적부조가 보다 광범위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결손가정(모자가족)은 여러 가지 불리한 특성이 집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가정의 해체를 예방하고 부모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전문적인 사회사업 서비스도 아울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우고 역할수행을 촉구하는 계몽과 교육이 필요하다.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나 유기, 학대, 방임은 물론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보호, 간섭, 편애 등 아동가출의 원인이 되는 그릇된 부모의 가치관과 태도 및 행동특성을 수정하기 위한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7.시설의 부적절한 처우 문제와 대책
1. 시설내 학대문제와 그 구조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문제는 최근 보호자들의 높은 관심과 입소 또는 이용아동의 높아진 의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등이 커지면서 종종 매스컴을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폭로성 기사는 번번히 추문으로 그칠뿐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책이 미흡하고 제도적 원인 외에도 시설 종사자가 왜 아동을 학대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길은 시설내 학대에는 가정내 학대와 비교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 프로그램 어뷰즈로 시설이 무지, 태만으로 운영방법과 원조방법을 오용한 결과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준다. 예를 들어 어떤 시설에서 아동의 자위벽을 없애기 위해 약을 투여했는데 관리 상태 소홀로 다량의 약이 계속 투여돼 이윽고 아동은 정신이상증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
둘째, 시스템 어뷰즈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사례관리의 실패를 말한다. 양부모를 16번이나 바꾼뒤 서비스 기관을 고소한 예나 7명의 양부모를 전전한 끝에 정신적 혼란을 일으킨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프로그램 어뷰즈나 시스템 어뷰즈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 태만도 부정할 수 없지만 이른바 사회자원․인적자원의 질적, 양적 결여에도 기인하는 바가 커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몇 년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유아기관에서 무자격자 원장이 여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후 안산시는 유아시설의 폐쇄명령은 내렸으나 원장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후 피해아동들의 행적을 추적 조사한 결과 아이와 부모의 고통이 수년간 지속됐음이 밝혀졌다. 즉 사건 직후 여러 전문가가 개입해 아동들을 원조했지만 폐원 후 서비스 제공자의 지속적인 원조 부족도 시스템 어뷰즈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시설 운영상태에 무지해 이를 인가하고 형식적 감사를 한 결과 발생한 행정서비스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아동복지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구타, 강제노역, 성폭행과 같은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정부의 지도, 감독도 매우 소홀한 실정이다.
또 무허가 아동보호시설을 차려 놓고 대부분 고아인 20여 명의 원생들을 폭행하며 강제노역을 시키고 대소변을 못 가리는 유아들을 몽둥이로 상습 폭행해 온 원장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경기도의 한 영아시설은 직원의 편의를 이유로 아동들의 저녁식사를 오후 4시로 정하는가 하면 취침시간도 저녁 7시로 강제로 하고 있다. 또 다친다거나 춥다는 이유 등으로 일체의 바깥놀이를 금하고 밖으로 문을 잠그는 반인권적 처우를 서슴지 않는다.
또 많은 정신지체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훈련이라는 이름하에 매우 일상적으로 행해진다.
그렇다면 원조자는 왜 아동을 학대하는가? 동기부여, 조장 특히 학대자의 정신역동, 집단역동 등에 착목한 분석에 의하면 학대는 그 행위가 치료나 행동개선, 상황개선 또는 사회적응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어떤 이론에 의해 일어나는 것과 이용자의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본능적 이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아가 행위자의 자기본위적인 가치관 이념에 근거하거나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 제 3자의 가치관 이념 등의 영향 즉, 정보세력에 의해 일어나는 것과 자기의 의지나 가치관 이념과는 별도로 같은 집단 내의 타인 또는 집단으로부터의 사회적 세력 집단압력의 결과 학대가 일어나는 것으로 분류된다. 즉 지향적자율형, 지향적타율형, 무지향적 자율형, 무지향적 타율형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신체적 구속은 모든 유형에 속하지만 성적 학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무지향적 자율형에 속한다. 형태가 다른 복수의 학대를 같은 행위자가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어디까지나 학대 행위자에게 있어서 그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중요하다.
한편 각 유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집단내 영향원이 체벌을 사용하고 구성원 대부분이 이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도 체벌을 하는 동안 체벌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즉 타율형에서 자율형으로의 변화이다.
2. 시설 내 학대를 막는 4단계 대책
시설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를 막기 위한 대책은 여러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법에 의한 규제 행정에 의한 감사, 시민들에 의한 감시 등 타율적 측면에서의 대책도 있으나 동시에 이용자와 보호자와 직원 등 시설 그 자체가 내부에서 역량이 강화되어 변화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가 아무리 개혁되어 변화해도 결국 그것을 지탱하는‘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학대와 같은 이용자의 인권유린은 존재하게 된다. 여기에 전문직으로서의 원조자를 현장에 수급하는 사회복지교육의 책임과 사명감이 있다. 사회복지사 등 국가자격시험취득이나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토대가 되는 철학과 윤리관을 정립하지 못한다면‘기술자’와 다를것이 있겠는가? 인권보장이니 자기결정이니 하는 추상적 용어를 나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이윽고 그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체벌’과‘구속’과 같은 문제에 대해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
이찌가와는 장을 사회복지시설에 한정해 시설내 학대의 구체적 예방과 대책에 대해 다음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❶ 1차 대책(예방)
‘사회복지교육에 있어 학대문제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갖는다.
‘현장실습등을 통해 학대문제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갖는다.
‘시설의 관리자가 체벌 등 학대행위에 대한 자세를 명확히 하고 건전한 권위로 통솔한다.
‘시설내 직원간 체크
‘다양한 옴부즈맨(시설 내외의 옴부즈맨, 보호자 등)에 의한 체크
‘사례회의
‘이용자의 자위의식 양성
❷ 2차 대책: 조기발견, 조기 슈퍼비전과 자기검토
❸ 3차 대책: 개선 곤란한 경우의 슈퍼비전과 자기검토, 시설내 자정기능 활용
❹ 4차 대책: 통고(내부고발), 내외 조직의 개입(내부:자치회와 보호자회 이사회/ 외부:행정, 시민단체, 변호단, 매스컴 등)
3. 학대를 예방하는 원조자의 자기검토 방법
1차 대책, 2차 대책, 3차 대책은 원조자의 내면적 자기변화 즉 ‘자율형 해결’이지만 4차 대책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타율형 해결’이다. 시설 원조자의 부적절한 처우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조기발견의 방법, 조기대책의 수단으로서 사례회의의 활용, 학대 원조자에 대한 슈퍼비전 등이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거론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특히 자기검토에 대해 알아본다.
원조자가 이용자를 대하는 자신의 행위나 태도를 의식할 기회는 의의로 적다. 발달장애, 정신지체 아동을 원조하면서 심한 언동을 해도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먼저 자신의 행위, 태도가 학대의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대대책은 학대하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그 출발점이 된다. 아래 사항은 자율형 학대를 하기 쉬운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❶ 견학자나 보호자가 있을 때와 없을때 이용자에 대한 태도나 지도방법에 차이가 있는가? 체벌이나 구속을 견학자나 보호자 앞에서 행하는 것에 저항이 있는가?
❷ 자신이 행한 체벌이나 구속의 내용을 케이스 파일에 기록하는 것, 사례회의 등에서 발표하는 것, 또는 견학자나 보호자에게 은폐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가?
❸ 자신의 행위가 학대가 아님을 증명하고 타인을 납득시킬 수 있는가?(그 방법외에는 취할 수단이 없었다.)
❹ 특정 이용자에게 심하게 아무렇게나 대한다.
❺ 특정 이용자가 아무래도 싫다.
❻ 상대의 좋은점을 보려는 여유가 없다.
❼ 이용자에 대해 알고 배우려고 하는가?
또 아래 내용은 타율형 학대를 하기 쉬운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➀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이용자와 접촉한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➁ 특정 원조자의 출근 여부에 따라 그날 자신의 정신상태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
➂ 특정 원조자에게 아부한다.
➃ 특정 원조자가 있으면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주저한다.
➄ 자신의 의사보다 그 원조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지를 강하게 의식한다.
➅ 학대를 봐도 못 본척한다.
➆ 주변에서 행하는 서비스의 열악함에 대한 분노와 의문을 점차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➇ 퇴직까지의 기간을 정해 놓고 그때까지는 얌전하게 있겠다고 생각한다.
➈ 미소가 없다. 만성적인 피로가 얼굴에 나타난다.
이같은 자기검토를 할 때 유효한 수단이‘쓰고’‘기록하는’작업이다. 이는 반드시 공식적인 케이스 기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노트에 생각나는 대로 일기형식의 기록이 좋다. 기록의 최대 이점은 나중에 다시 읽어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미해결 문제를 검토하고 아직 변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거나 반대로 변화된 자신을 인정하기도 한다.
8. 아동양육시설의 대안 및 토론
- 대안
▶ 가정위탁과 입양의 활성화와 사후관리
모든 아동은 가능한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위탁이나 영구적인 가정을 마련해 주는 입양을 고려해야 한다. 가정위탁과 입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가정위탁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탁가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국내 입양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불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수수료를 비롯한 정부의 지원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위탁가정에 지원되는 현재의 양육수당은 매우 부족하므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아동이 일시적으로 타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과정과 영구적으로 새로운 가정을 갖게 된 후에도 아동과 가정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 위탁부모가 중도에 탈락하여 아동이 위탁가정을 자주 옮기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위탁부모로부터 학대나 방임을 겪는 등 부적절한 보호를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위탁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국내 입양의 경우 사후관리를 의무화하여 입양가정이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해외입양아동에 대해서도 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 아동양육보호시설의 소규모화와 전문화된 서비스
요보호아동에 대한 주 보호 방식이었던 아동양육보호시설이 소규모화되고 주거형태도 개선되어서 가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숙사제도나 그룹홈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그룹홈은 가정위탁 보호와 시설보호의 중간형태로 소규모이고 지역사회 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가정적 보호가 가능하고, 아동에게 가정과 비슷한 분위기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소숙사제도나 그룹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에게 의식주 해결의 단순보호 차원을 벗어나서 아동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시설아동의 사회심리적 문제는 상당부분 시설입소이전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동에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소시설이 보다 기능적으로 조정․통합될 필요가 있다. 현재 입소하는 아동의 70%이상이 연고자가 있으므로 가족과의 재결합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아동이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및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퇴소 후의 자립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아동과 가족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 토론
1. 위탁의 활성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위탁가정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다.
아동들이 집단시설에서 오랫동안 사는 것 보다는 따뜻한 가정에서 위탁되는 것이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위탁가정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위탁가정에 지원되는 재정도 미비한 상태이고 위탁에 대한 홍보도 잘 되어 있지 않다.
캠페인과 방송프로그램 등으로 위탁의 필요성과 위탁가정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위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위탁가정 지원률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또 재정적인 부분 또한 중요하다. 기업을 연결하여 후원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방송프로그램으로 위탁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시민들에게 모금을 받는 방법 또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위탁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동 위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ex)인간극장 -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서 시민들에게 모금을 받는 방법.]
2. 그룹홈 or 소숙사 활성화
가정이 해체된 아동들 중 친척들 집에서 생활하거나 입양이 되거나 위탁되지 못한 아동들은 양육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양육보호시설은 규모가 큰 집단기숙사형이 일반적이다. 앞에 주거형태에 따른 구분에서 소개하였듯이 집단기숙사형은 소숙사나 그룹홈보다는 재정적인 부담이 없지만 대규모로 아동들을 양육시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아동들의 정서상 좋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에 비에 그룹홈과 소숙사는 아동들이 가정과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사랑받고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며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언론에서도 그룹홈과 소숙사의 장점들을 언급하며 양육시설보호 중 적절한 양육형태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단기간 안에 그룹홈과 소숙사로 모든 양육시설을 바꾸어 나갈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재정상 문제가 큰데 양육시설보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후원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 또한 아동양육 시기의 중요성과 양육시설환경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아동시설에 대한 후원하는 기업들이 이미지가 더욱더 향상될 것이고, 후원기업이 많아진다면 현재는 일반적인 집단기숙사형이 그룹홈과 소숙사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시설프로그램 통해서
양육시설은 아동들의 의식주 해결로서만 역할을 다해서는 안된다.
가정에서 아동들이 양육받고 성장하여 사회에서 적응하는 것처럼 양육시설에서도 후에 아동들이 시설로부터 독립하였을 경우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시설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우선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가족해체로 인해 상처를 받는 등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아이들이 많다. 그런 아이들을 무조건 시설에 적응시키려고 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주고 가족 해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 등을 완화시켜주는 치료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에서 양육 받는 아동들 중에서는 자존감이 낮아 학교에서도 일반아동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다. 특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학교는 작은 사회이다. 학교에서 잘 적응해야 아동들이 후에 사회에 나가서도 잘 적응한다. 이렇게 학교에서 낮은 자존감과 컴플렉스를 가지고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은 후에 사회에 나가서도 부적응으로 사회생활이 힘들 것이다. 이런 아동들을 위하여 자존감을 높여주는 프로그램 역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아동학대나 경제적인 상황, 부모의 자격미달 등으로 인하여 부모와 격리되어 있는 아동들은 가족들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복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가정이 안정을 다시 되찾고 아동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아동과 부모가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이나 여러가지 놀이프로그램으로 아동과 부모가 함께 살지는 못하여도 계속해서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부족한 점들을 보완시키며 진행된다면 부모가 있는 대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양육받고 있는 아동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는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할 시기가 될 때까지 시설에서 양육 받아야 할 경우 아동들이 독립하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직업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시켜 진행해야 한다. 아동 각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야 하고 진학을 원하는 아동들에게는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 후원자들을 연결해 주어야 한다.
또 시설아동들이 독립하여 원할한 취업을 위해서는 일단 사회전반적인 시설아동들에 대한 무능력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후원기업들이 후원하는 시설 아동들 중 우수한 아동들을 선정하여 자신들의 기업에 대한 직업 훈련을 시키고 취업을 시켜 고급인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아동복지론』이소희, 2001, 도서출판 양지
『아동복지의 이해』 김오남 외2명, 2001, 형설출판사
『아동복지론』 박정길 외1명, 2001, 양서원
『아동복지론』 공계순 외 4명, 2005, 도서출판 학지사
보건복지부 사이트 http://www.mohw.go.kr
아동복지시설 서비스가 요구되는 상황과 분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부모문제 - 아동학대, 방임, 유기, 부부갈등, 알코올 중독
2. 아동문제 - 비행, 알코올중독, 아동학대, 복역
3. 아동문제 - 정신지체, 빈곤, 문제행동, 방임, 유기
4. 환경문제 - 빈곤, 불량한 주택, 비행, 부부갈등
아동복지시설 서비스가 효과를 갖기 위해 필요한 전제는?
1. 아동보다는 보호자가 중요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선택해야 한다.
2. 시설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가정은 장점은 버려야 한다.
3. 아동이 시설에 장기간 있기 때문에 부모나 친척관계의 유지를 차단한다.
4. 아동이 시설 외부 집단과 접촉할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