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 사회복지법의 이념은 모근 국민은 자신의 생존 혹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생존권을 핵심으로 함.
-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 : 인간으로서의 생존 혹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 (헌법 34조).
- 사회복지급여수급권 :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협의의 복지권
(사회복지급여의 유형 - 현물급여, 현금급여, 서비스, 증서, 기회, 권력 등)
cf. 과거 행정행위의 반사이익, 구빈관점에서 부여된 하나의 자선으로 이해된 거거의 법제도하에서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법적인 청구권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함.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법적 성격
-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된 하위법을 통해서 실현
- 반면, 헌법상의 생존권에 관한 규정이 권리성이 취약하고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수급권의 실현에 애매한 행정적 조치로 문제가 발생
- 생존권에 대한 법적 성격 논쟁
1) 프로그램 규정설
: 생존권은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와 강령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그 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입법이라든가 시설을 하지 않는 한 그에 관한 헌법규정만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입법 태만을 헌법위반이라 하여 법원의 법령심사권을 통하여 시정할 수 없다는 학설.
cf. 法令審査權 : 법원이 재판을 행함에 있어 적용해야 할 법령의 효력을 심사하고 瑕疵(하자)있는 법령의 적용을 거부하는 권한을 말한다.
2) 법적 권리설
①추상적 권리설 (다수설)
: 생존권이 비록 추상적일지라도 법적 권리이며 또한 ‘국가의 의무이행이 재판에 의하여 강제될수 없을지라도’ 국가의 생존권 보장의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는 학설
②구체적 권리설
: 생존권에 관한 헌법 규정은 그 규정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실적 효력을 갖는 규정이고, 완전한 권리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봄.
따라서 국가의 생존권 실현에 관한 부작위는 현실적/구체적 권리의 침해가 되어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不作爲違憲確認訴訟 또는 作爲義務化訴訟을 제기할 수 있음.
cf. 作爲 : 행위자의 적극적인 동작(作爲)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
不作爲 : 법률상 어떠한 것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자(기관)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
3) 통설
: 추상적 권리설이 통설로 인정된다. 하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존권 규정은 구체적 권리로서 국가의 부작위적인 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권리로서 청구권 내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관련 법의 역사가 짧고 경험이 부족한 실정임으로 이부분은 단순히 법리해석상의 통설로 인정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체적 권리설에서 제사한 바와 같이 부작위에 대한 청구권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인정되어야 할것이다.
그럴때 복지국가의 이념도 실질적으로 담보 될것이다.
(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의 개념
: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란 사회복지에 관한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①실체적 권리 - 사회복지대상자들이 해당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체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인 ‘사회복지급여 청구권’을 말함.
실체적 권리의 내용에는 수급요건, 수급권자, 급여기준, 수급기준, 급여의 종류, 재정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이 포함되어야 함.
예) 사회보험급여청구권, 공공부조급여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급여청구권
②수속적 권리
: 수급권자가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본래의 수급권 보장의 목적에 알맞게 진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 수속전단계 ; 복지정보제공 요구 권리, 상담과 조언 요구 권리, 각종 사회복지기관 이용권
- 수속단계 ; 신청, 조사, 결정, 실시의 각 단계에서 복지대상자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권리
③절차적 권리
: 실체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전, 이행,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계된 권리
- 사회복지급여쟁송권 ; 실체적 권리인 사회복지급여 청구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해서 침해 되었을때 이의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 행정심판(상급기관에 의한 행정적 구제), 행정소송(사법적 구제) 있음.
-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 사회복지행정기관의 재량에 대한 재량남용을 막고 적절한 욕구에 기반 복지정책을 산출하기 위해 복지행정에 참여할 권리
- 사회복지입법청구권 ;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신규입법 또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청구하는 권리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및 소멸
1)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
- 첫째, 헌법상 생존권에 관한 규정을 프로그램 규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사회복지급여가 국민의 권리,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적인 시혜의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음
- 둘째, 현물급여외 사회복지서비스라는 비금전적이고 전문적인 급여에 대해 계량화, 표준화 하여 법률로 규정하기 곤란
- 셋째,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가라는 공적인 권리의 성격과 개인의 생활유지라는 수급자의 사적인 권리의 성격이 결합되어 있어 권리성을 약하게함. (이중성)
- 넷째, 행위의 주체가 행정기관이고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해 행정을 실현. 사회복지급여요건의 충족여부는 행정기관의 재량적 판단이기에 권리성 취약.
*그래도 사회공동체로써 권리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책임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①처분/압류/상계의 금지
- 공법상의 권리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음. 반면, 민법상의 채권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 가능.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공법상의 권리로 보기에 양도, 담보제공, 압류, 상계 금지.
이는 수급권자의 개인적, 사회적 보호를 통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
cf. 공법 : 국가와 국가, 국가와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상호간, 국가/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활동을 정하는법.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국제법
사법 : 개인상호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 민법, 상법, 국제사법 등
- 금지 사유,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성이 가장 강하며 수급자가 실제 직접그 이익을 받게 하는 것이 입법 취지임.▴압류등으로 인해 수급권자의 생활의 기반이 상실됨을 방지(생존권 보호차원) ▴생명, 신체, 정신적 손실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인한 일신전속성를 강하게 띰으로 인한 직접 귀속의 입법예 실현 ▴공익적인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과 압류 금지
ex) 채무관계로 인한 은행권의 생계비 압류는 불법임.
cf. 일신전속성 : 권리의 향유/행사가 권리자의 자신에 전속하여 권리자와 분리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함. 인격권, 가족권, 부양청구권, 친권 등
②조세, 기타 공과금의 부과금지
- 사회복지대상자들이 사회복지급여를 통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조세나 기타 공과금 부과 금지함.
- 국민연금법 제55조 ‘이법에 의한 급여로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에 의하여 조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공과금을 감면한다’고 규정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에도 규정됨.
③불이익 변경의 금지
- 이미 결정된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는 것은 기득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이를 금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에 규정됨. 이 조항은 타관계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더라도 준용됨.
3)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제한
: 급여의 수급요건이 충족되었더라도 실질적 여러 사유가 잇는 경우 사회복지급여를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
①과잉, 중복된 사회복지급여의 제한 및 조정
- 수급권자가 자립을 통하여 일정정도 자활을 하고 있는 경우 수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자활의 의지를 격하 시킬정도의 제한은 금지.
- 동일한 수급권자가 여러 관계법상의 급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중복수급 또는 이중보상이 되므로 조정하여 중복수급을 방지. 이는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정의에 반하기에 실시함.
- 국민연금법 제52조에서 규정함.
②사회복지수급권자의 남용금지
- 수급사유나 조건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키거나 지연시킬 경우 수급을 제한함. (경과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2호
③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악용금지
-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회복지급여의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예컨대 급여 미발생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지급사유를 조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1항 1호.
4)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소멸
①사망 : 수급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임으로 수급권자 사망시 권리 소멸. 실종선고 역시 사망과 같은 효력 발생. ex) 생계비 중단, 임대아파트 임대권 취소 등.
②포기 :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를 받겠다는 동기가 결여된 사람에게 이런 이익처분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포기할 수 있다고 봄. 반면, 개인적 공권은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임으로 포기하는 것이 이런 목적을 훼손 하는 것이라 포기불능의 견해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