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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단회상담의 원리(3)

작성자메누하™|작성시간09.11.22|조회수266 목록 댓글 0

단회상담의 원리(3)



강사 김계현
약력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 졸업(학사)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과 졸업(석사)
미국 오레곤 대학교 심리학 박사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상담부장 역임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상담부장 역임
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본회 전문위원
저서 『카운슬링의 실제』, 『상담심리학』
『너의 사랑 나의 결혼』
『거꾸로 보는 사랑과 결혼』외 다수



(8) 탈이론적(beyond theory) 융통성과 주체성

여기서 탈이론적이라는 말은 이론적 배경의 무용론을 뜻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이론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치료 즉 치료상담에는 전통적으로 몇가지의 성격이론 병리이론
및 치료방법들이 수립되어 왔는데, 그들은 바로 정신분석, 내담자
중심 상담, 행동치료(또는 행동수정), 인지치료, 게슈탈트치료.
ta, 전략적 문제해결치료, 시스템이론에 입각한 가족치료 등이다.

각 이론은 이론의 본질상 인간의 속성 중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측면이 있게 마련인데 (내면화된 체험, 외현행동, 성장동기, 부적
응적 학습, 사고방식 및 자동화된 생각 정서적 알아차림
(awarness), 가족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패턴, 상담자-내담자 상호
작용패턴 등에서) 즉시적 효과를 필요로 하는 단회상담에서는 인간
속성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의 문제에서 치료자가 좀 더 융통성
있게 그리고 주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어떤 내담자는 상담시간 중에 강력한 정서적 체험을 동반한 통
찰을 체험함으로써 빠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다른 내담자는 비
합리적 사고 방식을 발견하고 수정함으로써 빠른 효과를 볼 수도
있으며, 또 다른 내담자는 억압되어 왔던 체험을 새로이 인식, 수
용함으로써 또 어떤 내담자는 주변환경의 수정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단회상담자는 이와 같이 [구체적 내담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간 속성의 측면은 어느 것인가]를 판
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 같다.

즉, 어느 한 이론에 매이지 말고, 이론과 내담자를 연결지을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회치료상담을 하는 전문상담
자라면 몇 개의 심리치료 이론들을 통합하는 틀 즉 intergrating
framework를 가지고서 사례에 임해야 하리라 보인다.

(9) 직면의 기술적 사용(skillful use of cofrontation)

직면은 상담과 심리치료의 주요 기술이다. 그런데 단회상담과
심리치료에서는 내담자와의 관계형성 즉 정서적 유대감, 신뢰감,
협조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만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으므로 직면과
같은 [강한]기술을 사용할 때 더욱 더 주의와 기술을 요한다. 단회
상담에서는 관계형성과 개입(intervention)을 동시에 피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직면기술 사용의 한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어보겠다.
전화상담을 요청한 35세 정도의 여인이 남편에 관해서 호소하기 시
작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편의 부정에 대해서 자기는 용서를 하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지
만 남편이 여전히 마음을 잡지 못해서 걱정이라는 것이 이야기의
요지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남편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가가
이 전화내담자의 긍금한 점이었다.

이런 경우 전화상담자는 두가지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이 여인의 말처럼 본인은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고 남편은
아직 흔들린다는 것이 [사실]일까? 하는 점과 둘째는 남편없이 아
내와만 협의하여 제 3자(남편)의 행동변화를 꾀하는 것이 도덕적으
로 합당하고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라는 점이다. 만약 전화내
담자의 목소리, 말투, 말의 내용 등으로 보아서 본인은 마음의 평
정을 되찾았다는 말이 극히 의심스럽다면 이점을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부인께서는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다고 하시지
만, 전화를 받는 제 느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또, 두 번째 점에 대해서도 [이 전화상담으로는 남편의 변화를
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부인의 마음과 행동에 관해서 이야
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 이 자리에 안계시니까요]라고 하여
명료화(clarification)를 겸한 직면을 시도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와 같은 직면을 하는 목적은 [상담의 구조화(structuring)로서 상
담으로부터 얻고자 하는바 즉 기대를 명료화하고 상담에서 다룰 과
제(task)를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직면으로 인하여 내담자가 위협감을 심히
받지않고 [이 상담자는 내 호소에 관심이 없구나]라고 느끼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회기상담에서는 대담자가 경험하는
위협감, 거절감 등을 다시 다룰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단회상담에
서는 그런 여유가 매우 적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애인으로부터 절교선언을 받은 한 젊은 남
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절망, 좌절, 슬픔에 빠져있었고 전
화걸기 전 몇 시간 동안 비를 맞으며 걸었다고 한다. 여전히, 자기
가 왜 절교당해야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하였다. 이런 경우 상담
자는 공감적 반응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어설픈 공감 반응은
오히려 내담자를 더욱 심한 좌절상태로 몰고갈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내담자가 위로받았다는 느낌, 지지받았다는 느낌을 경험
한다면 상담은 성공적이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내담자는 [아무래도 제가 물러나야겠지요.
절교를 받아들이겠어요]라는 결론을 매우 쉽게 내리고 있었다. 문
제는 이런 결론은 [설익은 (premature), 성급한 결론]인 경우가 많
다는 것이다. 상담자는 한번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지
금 마음의 정리가 되셨나요? 조금 전까지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혼돈되어 있으셨었는데 ]라는 다소 직면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이 사례에서 내담자는 자기가 상담자로부터 위로와 지지를 받
은 후에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음을 느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을 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으므로 이
단계에서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자의 지지와 도움을 받으면
서, 애인과의 관계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직면의 예로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남편
의 심한 구타를 피해서 가출중인 한 부인의 호소인데, 남편은 지금
집에 남아있는 자녀들을 심하게 구타한다는 것이다. 집에 돌아가자
니 매질이 무섭고, 돌아가지 말자니 자녀들이 불쌍하고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매우 난감한 회피-회피갈등 상황
(avoidance-avoidance conflict)에 봉착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담자가 변화를 원한다면 계속 가출한 상태에
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든 [양자택일적]인 선택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두가지 모두 고통과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다. 내담자는 이것을 현실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서 대안을 생각
해야 할텐데 여전히 [회피-회피갈등]에서 방황만을 계속하였다. 이
때 상담자는 다음과 같은 직면을 내담자에게 시도할 수 있다. [지
금 부인께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지 고통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종기가 곪았을 때 수술해서 짜버리든 그대로 두든 어느 쪽도 고통
을 피할 수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본인이 봉착한 현실적 조건을 직면시켜서 이를 수용하도록
시도하는 것이다. 만약 장기상담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다면 상황적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런 회피-회피갈등 상황에서 우왕좌왕
하기만 하는 내담자의 [문제해결 능력의 결여]문제를 다루게 될 것
이다. 그러나 단회상담의 경우에는 문제상황에의 대처행동을 결정
짓고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목표가 좀 더 합리적으로 여겨진
다.

(10) 그 기회에서 어떤 결론(결과)나 성취를 얻도록 한다.

단회상담은 상담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연스레 단회종결될 수
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상황적 조건 때문에 단회상담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상담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목표
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주어진 상담시간 동안 그 목
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련해야 한다. 만약 어떤 방송전화 상담에
서 1사례당 상담시간이 10∼15분이라면 이 상담의 목표는 그 시간
동안에 성취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일 필요가 있다. 내담자의 호소를
무한정 들어줄 수는 없으며 적절한 개입을 하여 내담자의 원 및 목
표를 명료화하고 그것에 관한 어떤 결론이나 결과를 얻을 수 있도
록 해야한다.

예컨대, 자녀의 행동문제가 전문치료를 요하는 이상증세인지,
그리고 치료를 받으려면 어디를 가야 하는지 등을 알고 싶은 한 어
머니의 호소를 받았다고 하자. 이 상담에 임하는 상담자는 이상심
리학 및 행동병리학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내담자 자녀의 상태
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며 그 정보에 기초하여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댁의 자녀가 보이는 증세는 **장애이니
**상담소 혹은 소아정신의에게 가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든지 혹
은 이정도의 정보로는 아직 불확실하므로 **전문가에게 자녀를 데
리고 가서 확실한 진단을 받아 보라고 한다든지 등의 결론적 조언
이 요구된다.

특별히 의사결정을 해야할 이슈가 없는 상담사례에서도 단회상
담자는 그 회기로써 어떤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컨대,
[들어주기만 한다]는 것은 상담의 한 전략에 속할 뿐이며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들어 주기만 했는가?] 즉 경청을 통해 얻으려 했
던 목적의식이 요구된다. 경청을 함으로써 얻고자 원한 것이 공감
적 이해나 만남(empathic understanding & encountering)혹은 정서
적 지원(emotional support)이었다면 경청은 수단이며, 후자의 것
들은 목표내지 바라는 결과가 된다. 즉, 이 상담에서 상담자의 경
청행위는 맹목적인 경청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경청이며 단기 상담
자는 이런 점에 유의해서 상담의 기술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단회상담의 결론이 최종적 결론(final decision)이 절
대 아님을 내담자가 명백히 인식하도록 각성시켜야 한다. 그 뿐 아
니라, 내담자는 필요를 느낄 때 이와 같은 단회상담 혹은 다회상담
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꽤 많은 내담자
들은 재상담의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재상담을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라는 식의 사고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회상담의 실효성을 더 살리려면 수시로 필요에
따라 재상담을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담이 마쳐질 즈
음 재상담의 가능성, 필요성, 안전성, 등을 내담자에게 알려 줄 필
요가 있다.

(11) 회기(session)내의 상담 단계

다회기상담에 관한 문헌들을 보면 치료나 상담의 전과정에 몇
개의 단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박성수, 1986; 이장호, 금명자,
1992 등) 그런데 이장호(1992)는 상담과정의 단계들을 집약하여
[경청.주목]단계→[이해 표시]단계→[문제해결을 위한 행동방향의
제시]단계의 3단계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집약된 3단계
설은 특히 단회상담에 매우 적합하게 어울리는 모형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단계의 수가 적고 개념이 단순, 명확하다는 점에서 단
회상담모델과 어울린다.

다회기상담을 전상담과정에서 그런 단계들이 나타난다는 뜻이
지만, 단회상담에서는 한 회기내에 위의 단계들이 모두 혹은 부분
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단회상담에서의 단계설은 아직 전혀 경험적 검토를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직은 가설적 수준에서 거론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다. 앞으로 회기내 단계설에 관한 경험 연구가 요망된다.

<요약 및 제언>

이 강의록은 본질적으로 [예비논문]이다. 워낙 이 주제 즉 단
회상담에 관한 연구와 문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은 연구자 자신
의 경험 그리고 타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기초자료로 하나의 논문을
작성해 본 것이다. 요약하면 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
데, ① 단회상담이 성립하게 되는 몇가지 상황조건들을 열거했으며
② 단회상담이나 치료의 원리와 기술들을 나열식으로 논의해 본 것
이다. 단회가 아닌 단기상담의 원리나 기술과 공통되는 점들도 있
으나 단회 특유의 것들을 부각시켜 보고자 애써 보았다.

단회상담은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가정문제, 법률자문, 의료자
문, 진로상담, 정보제공상담등 여러분야에서 활용되는 상담형태이
므로 각분야의 전문인들이 자기의 영역에서 별도의 심층적 연구가
되어져야 한다고 보인다. 상담은 심리상담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
이다. 예컨대 법률자문에 관한 상담학적인 연구는 상담 심리학자와
변호사가 합동연구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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