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estek(비에스텍) 관계론 7대 원칙
원칙 1 : 모든 클라이언트는 개별적인 욕구를 가진 존재로 개별화해야 한다(개별화).
원칙 2 :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의도적 감정표현).
원칙 3 :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해 사회복지사는 민감성과 이해로서 반응해야 한다(통제된 정서적 관여).
원칙 4 :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수용).
원칙 5 : 클라이언트를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비심판적 태도).
원칙 6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원칙 7 :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비밀보장).
1) 개별화
개별화란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독특한 자질을 알고 이해하는 일이며, 원조에 있어서도 각 개인마다 원리와 방법을 다르게 활용하는 것이다.
2) 의도적 감정표현
의도적 감정표현이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 특히 자신이 비판받게 될 지도 모르는 감정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다.
3) 통제된 정서적 관여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표현된 감정에 민감성과 이해, 그리고 적절한 반응으로 대하는 것을 통제된 정서적 관여라고 한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사회복지사의 민감성, 이에 대한 이해, 적절한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4) 수용
수용이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장점과 단점, 잠재력과 제한, 바람직한 행동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등을 가진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5) 비심판적 태도
비심판적 태도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의 원인이 그들의 환경에 의한 것이든 혹은 성격의 문제이든지 간에 클라이언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언어적으론 비언어적으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6)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이란 사회복지실천 전과정에 걸쳐서 클라이언트가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와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7) 비밀보장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비밀보장이란 윤리강령의 한 항목으로서 그리고 관계형성의 한 요소로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관계를 통해 밝혀지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누설시키지 않는 것이다. 비밀보장은 성공적인 사회복지실천 관계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기본원칙이며,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의무이기도 하다.
* 개별화 : ct는 자신만의 독특한 개인으로 처우되기를 바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 의도적 감정표현 : ct는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 통제된 정서적 관여 : ct는 자신이 겉으로 표현한 감정에 대하여 w로부터 공감적인 이해와 반응을 얻으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 수용 : ct는 자신의 의존적인 상태, 약점,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가치있는 사람이며 존엄성을 가진 사람으로 w에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다.
* 비심판적 태도 : ct는 w로부터 심판이나 비난을 받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다.
* ct의 자기결정 : ct는 자신의 삶과 생활에 관한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 비밀보장
BIESTEK의 관계원리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관계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의미하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원조노력의 필수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비에스텍(Biestek, 1957)은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관계를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간에 혹은 사회자원들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연결통로로서, 클라이언트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간의 보다 나은 적응을 가져오도록 개인의 능력과 지역사회자원을 적절히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관계의 개념
-공통된 이해관계를 지닌 두사람 간에 정기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감정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조건
펄만: 하나의 촉매제로서 문제해결과 도움을 향한 인간의 에너지와 동기를 지지하고 양성 하며 자유롭게 하는 원동력이다.
노던: 인간의 행동이 각기 다른 정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관계란 일차적으로 한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감정적인 반응으로 구성된다.
⑴ 개별화 (individualization)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독특한 자질을 알고 이해하는 일이며, 보다 나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각 개인을 도와줌에 있어서 상이한 원리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인간은 개인이며, 불특정한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개별적 차이를 지닌 특정한 인간으로서 처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화라는 것은 각 클라이언트의 독특한 자질을 알고 이해하는 일이며, 각 개인을 도와줌에 있어서 상이한 원리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은 개인이어야 하며, 불특정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개별적 차이를 지닌 특정한 인간으로서 처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편견과 선입관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대하며, 세심한 배려와 약속 시간의 엄수, 비밀의 엄수와 역동성이 필요하다.
각 클라이언트의 독특한 특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일이며, 각 클라이언트를 돕는 원리나 방법을 각각 다르게 활용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유전적인 요소, 환경, 내면적인 특성, 지적인 능력, 의지적인 활동 등에 의해 개별화된다. 이렇게 개별화된 개인의 감정과 기억은 개별적인 방식으로 각자의 사고, 감정, 행동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어떤 계층 혹은 어떤 유형의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독특한 개체로 인식하고 반응해야 한다. 즉 클라이언트를 하나의 보편적인 인간 존재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 인간으로 보는 것이다(Biestek, 1957). 종종 개별 클라이언트에게 보편적인 개입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각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개별적으로 사정되어야 하고, 개입목표와 개입전략도 클라이언트의 특수한 환경에 기초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모든 인간이 개별적으로 취급되기를 원한다는 기본적인 욕구에 바탕을 둔 것.
사회복지사의 역할
(1)인간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
(2) 인간행동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활용
(3)사회복지상의 경청
(4)클라이언트와 보조를 맞추어야
(5)클라이언트의 감정과 경험을 사회복지사 자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이해
(6)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개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적 측면까지 전체적 면까지 관여
(7) 여러 수단 활용
⑵ 의도적인 감정표현 (purposeful expression! of feeling)
클라이언트가 그의 감정을 특히 부정적 감정을 자유로이 표명하려는 그의 욕구 에 대한 인식이다. 워커는 의도적으로 귀담아 듣고 그의 감정의 표현을 낙심시키거 나 비난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자극을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의도적인 감정표현의 원리는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 사회복지사는 의도적으로 경청하여야 하며, 그의 감정 표현을 낙담시키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하고, 치료 상 필요할 경우에는 자극을 주고 격려도 해주어야 한다. 너무 빠른 초기의 해석이나 비현실적인 보장, 너무 많거나 지나친 해석은 지양되어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된 것.
사회복지사의 역할
(1)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시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조성
(2)허용적 태도와 분위기
(3)방법과 수단의 활용
⑶ 통제된 정서적 관여
클라이언트의 면접은 주로 정서적인면에 관계되어 있으므로 워커는 클라이언트 에게 그 감정을 말로 표현토록 권고하고, 이들 감정에 호응키 위해 정서적으로 관 여 하는 데 이 관여는 통제되어지는 것으로 목적에 따라서 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한 워커의 민감성과 클라이언 트 감정에 대한 이해 및 워커에 의한 적절한 반응이다.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민감성과 그 감정들이 의도하는 것에 대한 이해,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한 의도적이고 적절한 반응
사회복지사의 역할
(1)민감성 :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이해하는 실마리이며 지표
(2)반응
(3)감정이입적 이해
⑷ 수 용
워커에게 기본적인 태도로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수용적 태도 이다. 수용이란 워커가 클라이언트의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다루어 나가는 하나 의 행동상의 원칙이다. 클라이언트의 존엄성과 그 인격의 가치에 대한 관념을 항상 유 지해 나가야 한다. 수용의 대상은 선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다.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우한다는 원칙
사회복지사의 역할
(1) 클라이언트에 대한 완전한 이해
(2) 가치관 차이 극복
(3)수용과 동의의 차이인식
(4)저해요인 줄여가려는 노력
⑸ 비심판적 태도
이것은 케이스워크의 기능이 문제 혹은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잘 못이 있나 없나 혹은 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냐의 여부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 을 뜻한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평가적 판단은 하고 있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이 클라이언트의 잘못 때문인지 아닌지, 어느 만큼 클라이언트에게 책임이 있는지 등을 심판하지 않으며 클라이언트의 특성 및 가치관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원칙
사회복지사의 역할
(1)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도록
(2)성급한 결론이나 분류 지양
⑹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 자기결정의 자율성과 자유
케이스워크과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자기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의 권리와 욕구를 실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권리는 적극적이고 ․건설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능력 및 법률이나 도덕의 테 두리 또는 사회기관의 기능의 테두리에 따라 제한받게 된다. 클라이언트도 모든 인 간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선택과 권리로서 자기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자유 를 원하고 있다.
* Biestek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원칙은 개별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욕구에 대한 실천적 인식
:사회복지실천의 개입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욕구가 있다는 원리에 바탕을 둔 것.
⑺ 비밀보장
비밀보장은 클라이언트의 기본적 요구이므로 워커는 이에 응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케이스워크의 인간관계는 성립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것은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며 때로 다른 전문직원에게 밝혀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모든 직원에게 비밀보장의 의무가 확대 적용된다.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비밀보장이라는 것은 비에스텍(Biestek, 1957)이 제안한 사회복지실천의 7가지 관계원리(개별화의 원칙, 의도적인 감정표현의 원리, 통제된 정서관여의 원리, 수용의 원리,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원리, 비밀보장의 원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비에스텍(Biestek, 1957)은 비밀보장을 개별사회사업의 중심적인 기본원칙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는 사회사업실천에서 타당하고 윤리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비밀보장이란 무엇인가?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권리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관계를 통해 밝혀지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누출시키지 않는 것이다.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알게 되는 클라이언트의 비밀은 엄청난 사실들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있을 수 있는 작은 생활 사건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와 관련한 작은 생활사건 하나도 사회복지실천의 관계에서는 소중히 다루어야 할 비밀정보들인 것이다. 이는 비에스텍이 보는 것처럼 윤리적인 의무이고 성공적인 사회복지실천 관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관계의 기본원칙
원칙1: 모든 클라이언트는 개별적인 욕구를 가진 존재로 개별화해야 한다(개별화)
원칙2: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해야한다.( 의도적 감정표현)
원칙3: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해 사회복지사는 민감성과 이해로서 반응해야한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
원칙4: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한다( 수용)
원칙5: 클라이언트를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야한다( 비심판적 태도)
원칙6: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한다.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원착7: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장해야한다. ( 비밀보장)
클라이언트의 욕구 관계의 요소
개별적인 개인으로 취급되기를 바라는 욕구 (개별화)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자하는 욕구 ( 의도적 감정표현)
문제에 대한 공감적 반응을 얻으려는 욕구 (통제된 정서적 관여)
가치있는 인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수용)
판단받고 싶지 않은 욕구 ( 비심판적 태도)
자기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자기에 대한 사적인 정보나 비밀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 (비밀보장)
전문적 관계의 기본요소
1) 타인에 대한 관심
2) 헌신과 의무
3) 권위와 권한
4) 진실성과 일치성
.사회복지사 자신에 대한 정직한 인식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에게 동일한 의미로 작용하는 전문가의 역할, 기관의 절차 및 정책에 대한 분명한 인식
. 타인에 대한 관심. 수용. 헌신 등 전문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기본요소들에 대한 내면화
5)그밖에 요구되는 전문가의 자질
(1) 성숙함‘
(2) 창조성
(3) 자기를 관찰하려는 능력
(4) 도우려는 열망
(5) 용기
(6) 민감성
(7)인간적 자질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
1)클라이언트의 불신
2)전이
3)사회복지사의 역전이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다루기
1)저항다루기
2) 긍정적 재해석
3)문제를 성장의 기회로 재규정
4)직면
5)전이와 역전이 다루기
저항의 근원지
(1) 인간의 양가감정
: 변화를 원하여 도움을 청하면서도 동시에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해
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에 대한 저항을 가지게 됨.
(2)서비스와 개입에 대한 잘못된 이해
カスタマーレビュー:
おすすめ度: ケースワークの基本
援助の講義の中でケースワークを学んだ際に出てきました。どの講義でも大切だ、基本だといわれつつ、どうもぴんとこなかったので、購入して読んでみました。
宗教的な考え方が違う国の古い法則だろうと思っていましたが、違っていました。確かに意味深な原則だと思います。
ちなみに私は友人たちと、7つの原則にうち、どれが一番自分にとって苦手だろうかと話あってみました。
おすすめ度: 実生活で吟味しなければ意味のない原則
バイステックBiestekは、クライエントの求める基本的ニーズに対して、以下の七つをケースワークの基本原則としてあげている。これらの原則は、社会福祉援助の関係者なら、知らない人はまずいないと思う。原則が発表されてから、その限界に関して批判もあるが、そういった批判に耐えて今も強い生命力を持っている。クライエントを含む直接・間接の関係者はもちろん、そうでもない人でも広く知られる価値があると思われる。以下に、その内容を簡略に紹介する。
(1)個別化の原則:クライエントは、個々の人生におけるさまざまな生活体験をもち、特定の人格をもつかけがえのない存在である。そのため、援助者はクライエントが一人ひとり違うことを認識し、個々のクライエントに応じた援助をするべきである。
(2)受容の原則:受容とは、クライエントがどのような行動、態度、価値観、感情などを示しても、それを現実の姿として、あるがままに認め受け入れることを意味している。
(3)自己決定の原則:援助者がクライエントに代わって何かをするのではなく、クライエントが自ら選択し、決定する自由をもっていることを示す。援助者はクライエントが自分の意思と能力によって、問題解決に取り組むように働きかけなければならない。
(4)意図的な感情表出の原則:援助者はクライエントの感情や情緒に焦点を当てながらその問題状況を理解することが大切である。そのため、クライエントが自分の感情を自由に表現できるよう、援助者が意図的に関わることが大切である。
(5)制御された情緒的関与の原則:援助者はクライエントの問題とそれに対する気持ちを敏感に受けとめ、言動の裏に潜む気持ちや感情が何を意味しているかを理解して、一人ひとりに合った効果的な対応や応答をする必要がある。言い換えれば、援助者が自分自身の「転移」に関する「自己覚知」をすることによって自分自身の感情をコントロールしながら、クライエントの「転移」を援助に活用することである。
(6)非審判的態度の原則:この原則は、援助者が自らの価値観、倫理観などによって、利用者を攻撃、批判、追求、強制してはいけないことを指摘したものである。援助者は利用者を援助するものであって、利用者の人格、その問題などを評価、審判するものではない。
(7)秘密保持の原則:援助者は利用者から得られた情報について秘密を守り、利用者の承諾なしに他人に情報を漏らしてはならない。しかし、援助活動においてチームワークを必要とする学校、病院、裁判所、保健所、その他一般の社会サービス機関や、施設とその職員の間では、互いの情報として認められるべきである。これは利用者援助には必要なことであり、そのため専門職者には、連帯して利用者の秘密を守る倫理的義務がある。
このように、バイステックは、「ロジャーズ流汎受容主義」の限界を明確に示している。
1. Biestek의 관계원리를 정리하고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원리는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사회복지전문 직에서의 관계원리 참고)
Biestek는、클라이언트의 기본적 욕구에 공통적인 기본감정 및 태도의 유형을 7가지로 보고 이것을 충족시키고 문제 해결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위한 원칙으로 아래와 같으며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개개인의 인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7가지를 우선 순위별로 나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個別化의 原則:클라이언트는、個々 人의 人生에 따른 자기 나름대로의 生活体験을 가지고、特定의人格을 형성하게 된 存在이다。 때문에 援助者는 클라이언트 한 사람 한 사람을 달리 인식해야 하며 개개의 독립된 클라이언트에 상응하는 원조를 해야 한다。
(2)受容의 原則:受容은 클라이언트의 行動、態度、価値観、感情등을 그의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다루어 나가는 행동상의 원칙이다.
(3)自己決定의 原則:援助者가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무었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클라이언트 스스로 선택하고、決定하는自由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援助者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意思能力으로、問題解決을 할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4)意図的인 感情表出의 原則:援助者는 클라이언트 感情이나 情緒에 焦点을 맟추고 問題状況을 理解이해 한다。그러기에、클라이언트가 自身의 感情을 自由롭게 表現할수 있도록、援助者가 意図的으로 関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5)制御된 情緒的 関与의 原則:援助者는 클라이언트에게 자기 감정을 말로서 표명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援助者는 이들 感情에 호응하기 위해 情緖的으로 関与 하게 되는데 統制 되는 것으로 케이스의 總體的 目的에 다라, 慾求의 변화에 따라, 또는 援助者의 전진적 진단적 사고에 따라 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6)非審判的 態度의 原則:이 原則은、援助者가 自신의 価値観、倫理観등에 의해、利用者를攻撃、批判、追求、強制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指摘한 것이다。援助者는 利用者를 援助하기에 앞서、利用者의 人格、그 問題등을 評価、審判하여서는 아니된다。
(7)秘密保持의 原則:援助者는 利用者로부터 得얻어진 情報에 대하여 秘密을 지켜야 한다、利用者의 承諾없이 他人에게 情報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그러나、援助活動에 대한 팀웍을 必要로 하는 学校、病院、裁判所、保健所、그외 一般社会서비스機関이나、施設등의 職員의요구와、상호교환 情報로 인정되어。그것이 利用者援助에 必要하여 발혀야 될 경우、이때에는 모든 직원에 連帯해서 利用者 秘密보장의 倫理的義務가 확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