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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치리권 가진 자만이 당회원 자격

작성자선한이웃|작성시간05.10.16|조회수732 목록 댓글 0

치리권 가진 자만이 당회원 자격  


■누가 당회원이 되는가.


1)지교회 치리권은 지교회 교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교인들로부터 투표와 서약(치리에 복종)을 통하여 장로로 장립, 또는 취임받은 자만이 지교회와 교인을 치리할 당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치리권을 받은 자는 지교회 위임목사(기장:담임목사)와 위임장로밖에 없다. 따라서 장로회 정치원리상 당회원은 위임목사(기장:담임목사)와 위임장로로 구성된다.


2)특례규정

(1)조직교회에서는 원칙상 위임목사를 청빙함이 당연하나 개교회 형편에 의하여 임시목사를 청빙하였다면 임시목사는 교인들로부터 치리권을 위임받지 못하고 복종서약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치리권(당회장권)이 없으나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권을 부여할 때만이 치리권을 갖고 당회장이 된다.


(2)통합측은 임시목사도 위임목사와 같이 자동으로 당회장이 되게 하고 부목사도 당회원이 되게 하였으나(정치 제10장64조1)이는 장로회 정치원리에 불합치 한다. 왜냐하면 임시목사와 부목사는 교인들로부터 투표와 복종서약을 통한 치리권을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3)합동, 기장, 고신은 원로장로에게 당회의 언권회원이 되게 하였다(합동 정치 제5장5조, 고신 헌법규칙 제3장33조, 기장 정치 제44조). 그러나 원로장로라 하더라도 정년퇴임한 것이 사실인즉, 비록 언권회원이라도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년개념에 합일한다.


(4)합동과 고신은 무임장로 중에서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로 선임하여 당회의 언권회원이 되게 할 수 있게 하였으나(합동정치 제5장 7종, 고신헌법규칙 제3장 31조)이 역시 장로회 정치원리에 불합치한 제도이다. 왜냐하면, 주권자인 교인이 무임장로에게 비록 언권만이라 할지라도 치리권을 준 일이 없기 때문이다.


■당회는 세례교인 몇 명이 있어야 구성할 수 있나.

교인 없는 치리회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교단은 최소한의 교인 하한선을 두는데, 합동은 25명(정치 제9장1조), 통합과 고신은 30명(통합 정치 제10장64, 고신정치 제11장82조1), 기장은 15명이다(기장정치 제5장32조).


■당회의 개회성수는 몇 명인가.

목사와 장로 반(장로2인일 경우) 또는 과반수(3인 이상일 경우)이상이 모이면 개회성수가 된다. 단, 대리당회장은 회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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