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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부동산 취득

철산3단지 내 광명교회, 조합의 협의결과 회신내용

작성자선한이웃|작성시간06.01.01|조회수501 목록 댓글 0
 

교회관련 답변입니다.

광명교회- 철산동554번지(대지-181.68평) 2005년 1월기준 공시지가 평당4,991,758원


우선 광명교회는 철산3단지아파트의 공유토지부지가 아닌 사유지입니다. 위치는 단지내 상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철산3단지 중앙에 위치)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전부터 협의를 시작하여 1년여 동안의 많은 진통 끝에 협의(안)을 만들었습니다. 협의(안)은 교회부지(554번지 181.68평)와 철산3단지 부지중(542번지 직거래장터옆 1531평중 약500평)을 대토(교환)하는 조건입니다.

※철산동542번지 2005년 1월기준 공시지가 평당3,504,148원


철산동 542번지(1,531평)의 위치는 3단지 건너편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옆쪽입니다.(성애병원 영안실 뒤편) 만약, 광명교회가 재건축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현 위치를 고수하여 대토가 이루워지지 않았다면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자연 녹지(공원 등)로써 광명시에 기부체납될 땅이였으나 광명교회와의 협의에 의하여 대토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조합은 2002년부터 교회와 협의를 지속하여 왔으며, 광명교회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전후까지만 해도 재건축 사업에 동참할 의사와 이유가 특별히 없었으며, 2003.07.01 도정법 시행으로 인해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교회부지도 함께 구역내 토지로 결정되어 임대주택을 10%적용받기 위하여 2005.05.18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기 위하여는 광명교회의 재건축동의서 및 합의서를 광명시청에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교회가 현 위치에 존치한다는 가정 하에 설계가 된다면 엄청난 분양면적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최초 교회와 협의 시에 단지내(552번지)에서 대토를 요구하였으며, 건물 또한 동일하게 신축 건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건축법으로 현제 교회와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건폐율이 50% 이내로 규정되어 있기에 실질적으로 400여평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직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철산동542번지에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기에 녹지로써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조합에서는 철산동 542번지 토지로 대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대토 합의에 앞서 세부사항의 협의 시에 앞서 언급한데로 대토예정부지는 성애병원 영안실과 붙어있다는 이유와 토지가격의 차이, 철산3단지의 필요에 의한 교회의 이전 및 신축비용 등의 이유로 광명교회에서는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당 조합에서는 시공사, 설계, 변호사, 컨설팅 등의 협력업체의 자문을 받은 결과 대토 및 신축공사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광명교회가 현 위치에 존치된다면 542번지 1,531평 모두가 도시계획시설(공원, 자연녹지)로써 기부체납되어 손실이 생기며, 철산3단지 부지의 중앙에 광명교회 존치로 인해 현재와 같은 설계(안)이 불가한 상황이며, 단지내로의 대토를 한다하여도 앞서 언급한데로 동일규모의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약 400여평의 토지로 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철거 및 신축공사시의 민원제기 등으로의 공사기간 지연발생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당 조합은 광명교회 단지내부지 약181평과 단지건너편 철산동542번지 500평을 대토하고 광명교회에서 제시한 신축공사비 90억중에 59억원을 보상하더라도 금전적인 면과 향후 아파트가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당 조합과 광명교회 어느 쪽도 손실이 없다는 판단을 얻었기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님의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는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합과 교회대표단이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우리 조합의 조합원이자 고문으로 계시는 교회목사님은 협의 시 참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광명교회 관련분들 중 조합원이 많은 관계로 교회 존치 시에 발생 예상되는 엄청난 손실금 수치는 본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12월10일 총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총회 전이라도 조합을 방문하시면 모든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조합원님에게 손실이 가는 업무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과 정관에 의거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조합의 모든 업무는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됨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조합원님께서는 조합사무실로 방문.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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