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 제20조 조문
제20조(소경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경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경상인(小輕商人)이란? 상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자본금 1,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인 상인을 뜻합니다. (단, 회사는 자본금이 적어도 무조건 소경상인에서 제외됩니다.)
자본금 10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주목! 상법 제20조가 주는 대박 면제 혜택은?
안녕하세요. 대구·경북 자영업자분들의 든든한 법률 및 채권 관리 파트너입니다.
처음 소자본으로 1인 창업을 하거나 작은 가게를 시작할 때, "세무 장부나 법적 등기 같은 걸 대기업처럼 똑같이 다 해야 하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상법에는 이런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주 고마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상법 제20조(소경상인)입니다. 내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의무가 면제되는지 핵심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경상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상법에서 말하는 소경상인은 아래 조건에 만족하는 생계형·소규모 상인을 뜻합니다.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일 것 (법인은 자본금이 100원이라도 소경상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영업을 위한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일 것
내가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상법이 정한 까다로운 의무 규정 4가지를 면제받게 됩니다.
2. 소경상인에게 면제되는 4가지 (상법 제20조)
자본금 1,000만 원 미만의 개인 상인은 다음의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① 지배인 선임 불필요: 지배인(영업의 전권을 대리하는 대리인) 임명이나 등기를 복잡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상호 제한의 예외: 일반 상인은 상호를 정할 때 여러 법적 제약을 받지만, 소경상인은 비교적 자유롭고 간편하게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③ 상업장부 작성 의무 면제: 세법상 세금 신고를 위한 장부(복식부기 등)와는 별개로, 상법이 정한 엄격한 형식의 '상업장부(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등)'를 따로 의무적으로 갖춰두지 않아도 됩니다.
④ 상업등기 의무 면제: 상호를 등기소에 정식 등기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므로, 등기 비용과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아낄 수 있습니다.
3. 실무 자영업자 주의사항! (꿀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상법 제20조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를 면제'해 준 것일 뿐입니다.
만약 소경상인이 내 가게 이름을 지키고 싶어서 원한다면 스스로 상호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 등기를 하고 나면 일반 상인과 똑같이 상법상의 상호보호권(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못 쓰게 하는 권리)을 강력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니, 사업 규모가 커진다면 등기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소자본 창업이라도 법을 알고 시작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법률·채권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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